보도자료“내 집에서 사는데 필요도조사가 웬말이냐” 지원주택 입주민 (강제퇴거) ‘서비스 필요도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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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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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5년 4월 7일(월)

담당

이정하 (010-504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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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주택 입주민 (강제퇴거) ‘서비스 필요도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붙임

1.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입장문 1부.


  

지원주택 입주민 (강제퇴거)

‘서비스 필요도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내 집에서 사는데 필요도조사가 웬말이냐”

□ 일 시 : 2025년 4월 8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시청 정문

□ 공동주최 :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당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https://www.facebook.com/footact0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는 (공동대표 최은진, 문석영 / 아래 ‘서지민’)은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지원주택입주민과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서지민은 2025년 4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시가 장애가 있는 입주민의 건강 및 능력을 평가하여, 주거권을 박탈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지난 2025년 3월 7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결과(서울시 감사담당관-5512호 및 장애인복지과-4000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민 중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에게 ‘서비스필요도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점수 70점 미만인 자는 퇴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장애인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표’는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입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원주택 관리기관이 입주민의 △참여 및 협조도, △건강유지 정도,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참여 정도, △자기관리 및 위험행위 정도, △ 1인가구 유지 정도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능력’을 평가하여 강제퇴거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5. ‘서비스필요도 조사’ 이행 절차표에 따르면, 주택 재계약 6개월 전부터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 지원주택 장애인분과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3개월 전 퇴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입주민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보조사업자 등의 조력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 입주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주거권을 보장할 절차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6. 지원주택은 지원주택 입주민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의 시설수용정책과 달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주거유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적주거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까지 장애인지원주택을 302호, ‘제2기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상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2025년까지 623호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7. 하지만 서울시는 2024년 7월까지 9개 자치구에서만 275호를 운영하고 264명(목표 대비 33%)을 지원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302호, 296명(하반기 신규 운영목표 49호) 지원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020년) 결과에서는 △장애인지원주택 등의 주택제공 및 주변 편의시설 확충, △주거 및 재정관리 지원 등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2024년 7월 감사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13건 중 과반수 이상이 지원주택 취지에 맞는 공급 부족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적정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어르신 지원주택 계획 대비 공급 미흡,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자격요건 개선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평가 지표 개선,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적정 등) 이었습니다. 특히 ‘서비스필요도 조사 업무 부적정’과 관련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기존 지원주택 입주인을 선정할 때 시행하는 서비스필요도 조사 용역사업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투명성이 저해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9. 한편 위 감사결과마저도 지원주택 입주민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어야 하고, 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거나 서비스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입주자는 지원주택의 공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며 ‘지원주택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공급량 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주택 공급으로 인한 혜택이 제도권 밖에 있는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배분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은 차별적이며 지원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욕구평가도구(needs assessment tools)를 개발할 때 의료기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나 장애인의 의사결정보다 더 우월하게 높은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합니다. 오히려 장애당사자가 주체자로 운영구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택과 서비스의 시설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1. 이에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는 “서울시가 어떤 곳과도 상의하지도 않고 강제퇴거를 위한 필요도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입주민과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를 통해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라고 전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끝.

지원주택 입주민

‘(강제퇴거) 서비스 필요도조사’폐지 촉구 기자회견

“내 집에서 사는데 필요도조사가 웬말이냐”

⚪ 일시, 장소 : 2025년 4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사회: 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문석영(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공동대표)

발언 1

초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발언 2

김주원(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회원)

발언 3

김윤수(서울관할 지원주택 노동자)

발언 4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발언 5

000(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입장문발표 및 면담요청서 전달

최은진(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공동대표)


붙임 1.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입장문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입니다.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인권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서비스필요도 조사’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차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서비스필요도 조사’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70점 나왔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비스필요도 조사’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의사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점수를 매기고,

집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시험’입니다.

 

서울시는 입주민, 지원주택 운영기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내쫒기 위한 조사표를 마음대로 만들어 강제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주택에서 강제로 내쫒기 위한‘서비스필요도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주택은 우리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나의 집입니다.

지원주택 직원들은 우리의 삶을 조력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관계와 믿음을 깨뜨리는‘서비스필요도 조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울시는 우리가 지원주택에서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주택 직원, 지역사회 낮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동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주택 정책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원주택을 확대하라.

둘째, 서울시는 강제퇴거 시키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조사를 폐기하라.

셋째, 서울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입주민에서 배제하지 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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