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노동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기본소득당(총 13개 단체) | 제공 일자 | 2024. 6. 26.(수) |
전화 | 053)295-4240 |
전송 | 053)289-0420 |
이메일 | daegusadd@gmail.com |
담당 : 박동균 상임활동가(010-4484-5375) |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결성된 장애인 인권운동 네트워크로 매년 장애인계의 이슈 및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 연대는 2005년~2006년 대구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시작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활동(2007년~), 수용시설 입소 금지 및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촉구 활동(2009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및 자립생활 환경 구축 활동(2012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활동(2016년~2019년) 등을 전개해 왔으며, 매년 대구지역 NGO와의 연대를 통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를 결성하여 대구시 본청 및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충을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가오는 6월 27일(목)은 본 연대가 지난 해 같은 날 공식 출범한 이후 1년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대구시 및 9개 구․군, 대구시의회가 하루 빨리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에 나섭니다.
* 다이-인 행동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환경, 인권,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5. 이 날 행사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15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1주년 기념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다이-인 행동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지하) ▐ 주최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24. 06. 26.
붙임 1. 식순.
2. 정책요구안.
3. 투쟁결의문. 끝.
사회 : 박동균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주년 기자회견
민중의례 및 취지발언 1주년 주요 투쟁과정 및 성과발표 | 사회자 |
여는발언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발언 1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천막농성 |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2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예산삭감 저지 |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
투쟁발언 3 중앙정부 법률 제/개정 성과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문화공연 | 이민호 싱어송라이터 |
2부.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투쟁결의대회
대구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공유 및 장애인 권리 현안 보고 |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연대발언 1 |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
연대발언 2 | 이길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다이-인 행동 및 투쟁결의문 낭독 | 노금호, 조민제, 서영화, 이정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단 |
함께 외칠 구호
더 이상 미루지마라! 발달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하라!
대구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제대로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하고, 지역사회 함께살자!
장애인도 시민이다! 지역사회 함께살자!
대구광역시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7개 중점과제 13개 정책과제) |
|
주 제 | 정 책 요 구 안 |
1. 중점과제 (당해‧차기년도 반영목표) |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
1-2.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도화 |
1-3.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 |
1-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
1-5.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 |
1-6.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 |
1-7.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대 및 운행률 개선 |
2. 정책과제 (임기 내 반영목표) | 2-1. 지역사회 공공책임 돌봄 기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2.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및 자조단체 지원 확대 |
2-3.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및 체계화 |
2-4.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5.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
2-6. 여성장애인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
2-7.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 지원정책 실시 |
2-8.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
2-9. 공공임대주택 입주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
2-10.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2-11.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 보장 정책 실시 |
2-12. 장애인 실종사고 전문 대응기관 설치 및 운영 |
2-13. 장애포괄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정비 |
9개 구‧군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7개 중점과제 10개 정책과제) |
|
주 제 | 정 책 요 구 안 |
1. 중점과제 (당해‧차기년도 반영목표) |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
1-2. 지역사회 공공책임 돌봄 기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3. 성인기‧전환기 발달장애인 공공책임 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
1-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1-6.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 |
1-7. 시설 인권 모니터링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2. 정책과제 (임기 내 반영목표) | 2-1.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
2-2.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 |
2-3.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기관 확대 |
2-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및 자조모임 활성화 |
2-5. 중증‧중복 장애인 의료소모품 등 지원체계 마련 |
2-6.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제도 실시 |
2-7.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실시 |
2-8. 구군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2-9.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
2-10. 구군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개정 |
대구시의회 대상 장애인권리입법 요구 목록 (17개 자치법규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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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명 | 입법 구분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1.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 건설교통위원회 (주택과) |
2.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 | 건설교통위원회 (택시물류과) |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례 | 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4.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5.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6. 대구광역시 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7. 대구광역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 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8. 대구광역시 장애인가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9. 대구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 제정 |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10.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 개정 |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 |
1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안전정책과) |
12.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안전정책과) |
13.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
14.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자연재난과) |
15.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시민안전실) |
16.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사회재난과) |
17.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 개정 | 기획행정위원회 (자연재난과) |
우리는 19년을 외치고 싸워왔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대구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지난 수십, 수백 년 동안 장애인은 이 땅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 차별, 외면하기에 급급했으며, 그 책임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애중심사회 속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며 2005년, 2006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시작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지난 2023년, 활동 18주년을 맞아 더욱 거세진 차별에 맞서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는 출범 이후, 2023년부터 현재까지 1년 간 달성군 소재 우함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수용시설과 동일 법인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달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달성군청 앞에서 57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거주시설의 시설장 교체와 재발방지책 마련, 달성군 내의 발달 및 중증장애인 개인별 공공책임 돌봄 실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자립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을 대구시가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는 빌미로 15%나 삭감하려는 시도를 인지한 후, 대구시의회 앞에서의 2주간의 1인시위와 대구시의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 삭감을 저지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 법률 제·개정을 위한 활동 역시 다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65세 연령 제한이 일부 해소되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이동 지원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참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운동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
조금씩 진전하던 대구의 장애인 권리는 홍준표 시장의 취임 이후 오히려 퇴행하기에 이르렀다.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였으나 반대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지원시간 삭감을 검토하는가 하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원주택 제도화 요구는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행정의 여러 부문에서 점차 삭제되고 부정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구시는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률을 개선하기는커녕 요금 인상의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하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출범 1년을 맞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장애인 권리를 외면하고, 퇴행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루빨리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시금 요구한다.
하나,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도화하라!
하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강화하라!
하나,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하라!
하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하라!
하나,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대 및 운행률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2024년 6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노동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기본소득당(총 13개 단체)
제공
일자
2024. 6. 26.(수)
전화
053)295-4240
전송
053)289-0420
이메일
daegusadd@gmail.com
담당 : 박동균 상임활동가(010-4484-5375)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결성된 장애인 인권운동 네트워크로 매년 장애인계의 이슈 및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 연대는 2005년~2006년 대구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시작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활동(2007년~), 수용시설 입소 금지 및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촉구 활동(2009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및 자립생활 환경 구축 활동(2012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활동(2016년~2019년) 등을 전개해 왔으며, 매년 대구지역 NGO와의 연대를 통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를 결성하여 대구시 본청 및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충을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가오는 6월 27일(목)은 본 연대가 지난 해 같은 날 공식 출범한 이후 1년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대구시 및 9개 구․군, 대구시의회가 하루 빨리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에 나섭니다.
* 다이-인 행동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환경, 인권,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5. 이 날 행사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15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1주년 기념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다이-인 행동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지하)
▐ 주최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4. 06. 26.
붙임 1. 식순.
2. 정책요구안.
3. 투쟁결의문. 끝.
사회 : 박동균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주년 기자회견
민중의례 및 취지발언
1주년 주요 투쟁과정 및 성과발표
사회자
여는발언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 1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천막농성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투쟁발언 2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예산삭감 저지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투쟁발언 3
중앙정부 법률 제/개정 성과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문화공연
이민호
싱어송라이터
2부.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투쟁결의대회
대구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공유 및
장애인 권리 현안 보고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연대발언 1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연대발언 2
이길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다이-인 행동 및
투쟁결의문 낭독
노금호, 조민제, 서영화, 이정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단
함께 외칠 구호
더 이상 미루지마라! 발달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하라!
대구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제대로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하고, 지역사회 함께살자!
장애인도 시민이다! 지역사회 함께살자!
대구광역시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7개 중점과제 13개 정책과제)
주 제
정 책 요 구 안
1. 중점과제
(당해‧차기년도 반영목표)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1-2.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도화
1-3.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
1-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1-5.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
1-6.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
1-7.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대 및 운행률 개선
2. 정책과제
(임기 내 반영목표)
2-1. 지역사회 공공책임 돌봄 기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2-2.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및 자조단체 지원 확대
2-3.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및 체계화
2-4.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5.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2-6. 여성장애인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2-7.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 지원정책 실시
2-8.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2-9. 공공임대주택 입주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2-10.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2-11.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 보장 정책 실시
2-12. 장애인 실종사고 전문 대응기관 설치 및 운영
2-13. 장애포괄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정비
9개 구‧군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7개 중점과제 10개 정책과제)
주 제
정 책 요 구 안
1. 중점과제
(당해‧차기년도 반영목표)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1-2. 지역사회 공공책임 돌봄 기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1-3. 성인기‧전환기 발달장애인 공공책임 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1-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1-6.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
1-7. 시설 인권 모니터링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 정책과제
(임기 내 반영목표)
2-1.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2.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
2-3.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기관 확대
2-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및 자조모임 활성화
2-5. 중증‧중복 장애인 의료소모품 등 지원체계 마련
2-6.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제도 실시
2-7.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실시
2-8. 구군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2-9.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2-10. 구군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 대상 장애인권리입법 요구 목록
(17개 자치법규 제‧개정)
자치법규명
입법
구분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1.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설교통위원회
(주택과)
2.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건설교통위원회
(택시물류과)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4.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5.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6. 대구광역시 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7. 대구광역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8. 대구광역시 장애인가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9. 대구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
10.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개정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
1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안전정책과)
12.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안전정책과)
13.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14.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자연재난과)
15.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시민안전실)
16.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사회재난과)
17.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자연재난과)
우리는 19년을 외치고 싸워왔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대구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지난 수십, 수백 년 동안 장애인은 이 땅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 차별, 외면하기에 급급했으며, 그 책임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애중심사회 속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며 2005년, 2006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시작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지난 2023년, 활동 18주년을 맞아 더욱 거세진 차별에 맞서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는 출범 이후, 2023년부터 현재까지 1년 간 달성군 소재 우함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수용시설과 동일 법인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달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달성군청 앞에서 57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거주시설의 시설장 교체와 재발방지책 마련, 달성군 내의 발달 및 중증장애인 개인별 공공책임 돌봄 실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자립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을 대구시가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는 빌미로 15%나 삭감하려는 시도를 인지한 후, 대구시의회 앞에서의 2주간의 1인시위와 대구시의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 삭감을 저지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 법률 제·개정을 위한 활동 역시 다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65세 연령 제한이 일부 해소되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이동 지원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참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운동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
조금씩 진전하던 대구의 장애인 권리는 홍준표 시장의 취임 이후 오히려 퇴행하기에 이르렀다.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였으나 반대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지원시간 삭감을 검토하는가 하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원주택 제도화 요구는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행정의 여러 부문에서 점차 삭제되고 부정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구시는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률을 개선하기는커녕 요금 인상의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하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출범 1년을 맞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장애인 권리를 외면하고, 퇴행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루빨리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시금 요구한다.
하나,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도화하라!
하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강화하라!
하나,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하라!
하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하라!
하나,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대 및 운행률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2024년 6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