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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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년 6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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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고, 서울시 책무는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강행 규탄한다!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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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명의로 입법 예고된 후, 탈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시의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4월 19일부터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부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7일,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또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탈시설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인권 마저 침해할 우려가 있다.
6월 10일, 국제사회 또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에 연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당국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뿐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조례’ 역시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10여 넘게 수행해 온 정책의 근거 조례이다.
하지만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여 ▲탈시설권리 및 원칙(제4조) 삭제, ▲시장의 책무(제3조) 축소,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제6조) 삭제, ▲민간협의체(제7조) 삭제, ▲자립생활주택 운영(제6조) 삭제,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제8조)가 삭제된 개악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탈시설권리를 삭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시설’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퇴소장애인 사후지원’ 수준으로 축소하여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본래 제정 취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유만희의원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 5,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탈시설’ 개념을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이라고 왜곡하였다. 특히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은 시설 내 장애인→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퇴소 장애인’으로 축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주택과 소득보장은 삭제하여 시장의 책무마저 축소시켰다. 이는 그간 서울시가 전장연을 필두로 탈시설장애인을 탄압해 온 정책을 판박이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다.
21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보장하지 못한 ‘탈시설권리’가 서울시를 시작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미 각 지역에 제정된 탈시설지원조례와 정책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는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으로 전국의 시설수용 정책을 폐지하고, 수십년간 묵살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2022년 대한민국이 시설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애나 질병 등 어떤 이유로도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책임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탈시설권리를 삭제하고 자립생활 지원책무를 삭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및 ‘자립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한 탈시설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예산과 시장의 책무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폐기하라.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탈시설권리’ 왜곡과 ‘자립생활권리’ 축소를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권리를 서울시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
2024. 06. 1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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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고, 서울시 책무는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강행 규탄한다!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명의로 입법 예고된 후, 탈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시의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4월 19일부터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부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7일,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또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탈시설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인권 마저 침해할 우려가 있다.
6월 10일, 국제사회 또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에 연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당국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뿐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조례’ 역시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10여 넘게 수행해 온 정책의 근거 조례이다.
하지만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여 ▲탈시설권리 및 원칙(제4조) 삭제, ▲시장의 책무(제3조) 축소,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제6조) 삭제, ▲민간협의체(제7조) 삭제, ▲자립생활주택 운영(제6조) 삭제,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제8조)가 삭제된 개악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탈시설권리를 삭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시설’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퇴소장애인 사후지원’ 수준으로 축소하여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본래 제정 취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유만희의원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 5,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탈시설’ 개념을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이라고 왜곡하였다. 특히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은 시설 내 장애인→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퇴소 장애인’으로 축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주택과 소득보장은 삭제하여 시장의 책무마저 축소시켰다. 이는 그간 서울시가 전장연을 필두로 탈시설장애인을 탄압해 온 정책을 판박이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다.
21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보장하지 못한 ‘탈시설권리’가 서울시를 시작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미 각 지역에 제정된 탈시설지원조례와 정책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는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으로 전국의 시설수용 정책을 폐지하고, 수십년간 묵살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2022년 대한민국이 시설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애나 질병 등 어떤 이유로도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책임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탈시설권리를 삭제하고 자립생활 지원책무를 삭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및 ‘자립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한 탈시설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예산과 시장의 책무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폐기하라.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탈시설권리’ 왜곡과 ‘자립생활권리’ 축소를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권리를 서울시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
2024.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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