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찬 해석을 버려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부쳐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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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6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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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찬 해석을 버려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부쳐

붙임자료


6월 10일 월요일, 서울시의회 제 324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단연코 이번 정례회의 가장 큰 화두는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이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제 323회 임시회에서는 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끝내 폐지조례안이 폐기되지 않아 또 다시 폐지 위기를 맞이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더불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주민발안한 특정 탈시설 반대세력이 청구 취지로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임이 분명하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법적, 인권침해적 문제를 고려하여, 폐지조례안을 폐기해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나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 회피로 6월 11일 화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탈시설권리 약탈 행위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해석을 가지고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가야 될 길인 양 대사회 선전전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탈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왜곡됐다”, “자립지원이 중증 장애인보다는 경증에 가까울수록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극단적으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길이다, 이런 선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략)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망언을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탈시설 권리에 대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 찬 해석을 버려라. 탈시설 권리에 역행하는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라. 전장연의 탈시설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원칙적인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합의된 탈시설 권리에 대해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II.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1.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2. 시설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1.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발달)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탈시설에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시설수용은 폐지해야하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시설수용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되며, 손상을 기반으로 자립생활 능력 평가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자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이 세계적인 원칙은 외면하며 고집스러운 차별주의자되기를 선택했다. 나아가 탈시설 권리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정책으로 구현해냄으로써 탈시설 권리 약탈자를 자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또한 시정질문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힘든 사람에게 마땅한 보호와 돌봄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며 시설카르텔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모 시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시설카르텔과 진득히 결탁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인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몸집을 부풀려주고, 이들의 입을 빌려 탈시설 권리 죽이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주시설부모회와 만나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설카르텔의 뒷배가 되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서울시에 탈시설지원조례가 필요한지 스스로 그 증거가 되었다. 공적인 자리에서 탈시설 권리를 공격하고,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시장의 권한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죽이기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발의 되었을 때부터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해당 조례안의 폐지가 불러올 폐해를 우려하며, 서울시의회에 계속해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탈시설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 들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예상하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없는 서울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할지 똑똑히 알게 됐다.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나설 때다. 서울장애시민들의 탈시설 권리보장을 향한 목소리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로 책임있게 응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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