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개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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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이학인 서울장차연 사무국장 (010-9159-8907)
배포일자 2024년 5월 22일(수)
제목

[보도자료]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개최

붙임자료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 일시 : 2024.5.22.(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을 개최합니다. 앞으로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었습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며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춘천시, 광주서구, 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를 위하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6.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이 제공되어 왔으나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절처하게 배체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꺼번에 집단해고했습니다. 위 사안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 미비로 이루어진 사태로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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