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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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년 11월 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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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져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장애시민 공동행동>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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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끝장투쟁 농성 12일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져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장애시민 공동행동>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성북구청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끝장투쟁 농성이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1월 8일(금)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져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장애시민 공동행동>’를 개최합니다.
3. 이번 투쟁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과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북구’를 선언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시직되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22년 5월 31일, 성북420공투단과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자립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7대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구청의 대응은 약속과는 달리 매우 미온적이었고,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끝장투쟁 농성을 시작되었습니다.
4. 서울장차연은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시작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보장을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성북구 순회투쟁을 진행하였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이승로 구청장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던 협약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농성이 2주간 이어졌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장애인과 성북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5.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및 권리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로 구청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6. 성북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17,032명(2023년 기준)으로 전체 구민 429,967명의 3.9%에 달하나, 성북구 전체 예산 중 장애인권리예산의 비중은 약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에 <2025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을 제안하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개 도입 ▲장애인 탈시설 보장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자치구 평생교육지원 조례 제/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치구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이번 투쟁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장애인 권리 약속을 지키고, <2025년 성북구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식순>
순서 | 이름 | 직책 |
사회 | 이학인 | 서울장차연 사무국장 |
여는발언 | 이규식 | 서울장차연 상임공동대표 |
투쟁발언 | 서기현 | 성북420공동투쟁단 공동대표 |
투쟁발언 | 이원교 | 성북420공동투쟁단 공동대표 |
투쟁발언 | 배미영 | 성북420공동투쟁단 공동대표 |
투쟁발언 | 송지연 | 성북420공동투쟁단 공동대표 |
투쟁발언 | 강진혁 |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 |
연대발언 | 김미현 | 영등포420공동투쟁단 공동대표 / 영등포 순회투쟁 |
닫는발언 | 김명학 |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져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장애시민 공동행동>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끝장투쟁 농성 12일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져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장애시민 공동행동>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성북구청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끝장투쟁 농성이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1월 8일(금)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져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장애시민 공동행동>’를 개최합니다.
3. 이번 투쟁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과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북구’를 선언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시직되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22년 5월 31일, 성북420공투단과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자립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7대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구청의 대응은 약속과는 달리 매우 미온적이었고,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성북구 장애인권리쟁취 끝장투쟁 농성을 시작되었습니다.
4. 서울장차연은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시작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 보장을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성북구 순회투쟁을 진행하였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이승로 구청장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던 협약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농성이 2주간 이어졌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장애인과 성북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5.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및 권리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로 구청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6. 성북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17,032명(2023년 기준)으로 전체 구민 429,967명의 3.9%에 달하나, 성북구 전체 예산 중 장애인권리예산의 비중은 약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에 <2025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을 제안하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개 도입 ▲장애인 탈시설 보장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자치구 평생교육지원 조례 제/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치구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이번 투쟁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장애인 권리 약속을 지키고, <2025년 성북구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