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이학인 권리중심해복투 집행위원장 (010-9159-8907) |
배포일자 | 2024년 6월 25일(화) |
제목 | [보도자료]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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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 일시 : 2024.6.26.(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었습니다.
(2014년 1차 심의 권고) -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2022년 2,3차 병합 심의 권고) -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5.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낙인찍고 왜곡된 인식으로 사업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2024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 순간에 집단해고되었습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는 폐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외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춘천시, 광주서구, 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1,249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전국 현황>
지역 | 권리중심지역 노동자 총원 |
전북 | 134 |
서울 | 폐지 |
경기 | 665 |
전남 | 120 |
경남 | 117 |
강원 | 41 |
인천 | 70 |
부산 | 32 |
*춘천 | 40 |
*광주서구 | 15 |
*제천 | 10 |
*시흥 | 5 |
합계 | 1,249 |
6.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를 위하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이 제공되어 왔으나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절처하게 배체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해야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하며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 일시 : 2024.6.26.(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었습니다.
(2014년 1차 심의 권고)
-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2022년 2,3차 병합 심의 권고)
-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5.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낙인찍고 왜곡된 인식으로 사업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2024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 순간에 집단해고되었습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는 폐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외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춘천시, 광주서구, 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1,249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전국 현황>
6.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를 위하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이 제공되어 왔으나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절처하게 배체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해야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하며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제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