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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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서울시의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자립생활 지워조례 일부개정’강행 중단 촉구 |
보도일자 | 2024. 6. 13.(수)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푸름(010-7134-6935) |
붙임자료 | 붙임1.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 공동성명 1부. 붙임2. 기자회견 사진 2장. |
서울시의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 지원조례’폐지 및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강행 중단 촉구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폐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 6월 10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권리 탄압에 연대하는 국제사회 성명 발표 6월 11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촉구 국회 기자회견 - 서울특별시 책무를 삭제한‘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강행에 중단 촉구 - ‘탈시설지원조례’, 지역사회 지원 강화하는‘탈시설기본계획’으로 이행되야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2024년 현재 경기, 대구, 인천 3개의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고 폐지하면서,‘거주시설 투자’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서울시의회도‘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탈시설권리 구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 6월 10일(월)부터 6월 11일(화)에 걸쳐‘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안’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7일 유만희(국민의힘, 강남)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서울시의회 시의원은‘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폐지를 상정하고, 서울특별시의 탈시설권리보장에 관한 책무를 삭제한‘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866)을 발의하였습니다.
5. 해당‘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시설개념과 시장의 책무를 삭제하여 탈시설정책 탄압 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권리보장의 책임를 방기하고,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탄압에 손잡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지난 6월 10일(월) 국제사회는‘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에 연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시의회와 당국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보도자료 : https://bit.ly/3Xh2b6K). 이어진 6월 11일(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탈시설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6719178&t=board).
7.‘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2006년),‘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24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차를 맞아,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도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제3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계년 계획’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1.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 공동성명
본 긴급공동성명을 통해, 국제 장애계는 최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수리 및 입법예고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원칙을 위반하며, 이로써 전 세계 장애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제 장애계는 해당 폐지조례안의 신속 완전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 장애계는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의 한복판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 장애계는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의 확립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번복할 수도,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1] 국제 장애계는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조례 폐지 절차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폐지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 청구(23년 12월 13일)를 지난 3월 수리(3월 21일)하고 약 2주 뒤 이를 입법예고(4월 3일)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다음 시의회 정례회(6월 10일)에서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기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폐지됩니다. 앞서 2022년 7월 제정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정책 및 그에 관한 서울시의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강행 규정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장의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 추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따른 탈시설권리 보장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진 서울시의회는, 놀랍게도 2년여 만에 방향을 180도 선회하여 자신이 제정한 탈시설지원조례를 역으로 폐지하려 함으로써 사실상 탈시설 정책을 백지화하고 탈시설권리의 법적 기초를 허무는 절차에 조례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당사국이 탈시설을 포함한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 이행을 위한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협약 제4조-1-(a)),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는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협약 제4조-1-(b)). 나아가, 당사국의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와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당국 및 기관들이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협약 제4조-1-(d)). 따라서 입법기관의 조례입법행위 역시 이러한 협약의 기준과 정신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부당하게 수리, 이를 서울시의회 의장(김현기)의 명의로 발의한 바, 이는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협약의 일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의 기초로서 동 협약 제19조와 제14조, 일반논평 제5호, 탈시설가이드라인 등에서 명확하게 도출되는 탈시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응당 폐지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동법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해당하는 각하 대신 폐지조례안 청구 ‘수리’를 택함으로써 부당하고 위법한 입법절차의 지속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시설수용생존자를 포함한 숙의절차를 생략한 채 조례안을 발의한 바, 이는 협약 이행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탈시설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 장애인 및 시설수용생존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협약 제4조-3, 탈시설가이드라인-34, 35, 36)를 총체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국제 장애계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회가 협약 위반 사실을 체계적으로 간과, 무시, 심지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입법기관에 의한 장애인 인권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 및 위기 상황의 초래를 규탄합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의회는 해당 폐지조례안의 신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통해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와 관행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국제 장애계는 시의회와 당국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 장애계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절차를 둘러싼 과정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공당국 및 기관들이 협약의 탈시설 원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규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폐지조례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협약이행의 의무를 방기함을 방증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의 ‘비용’을 문제 삼거나, 시설거주를 장애인의 주거 ‘선택’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시장은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 관리운영비 단가’기준을 삭제하여 30인이 초과하는 시설이라도 관리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0인 초과 대형시설을 가정형으로 포장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거주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시비 100%로 신설하는 등 공공에 의한 탈시설 원칙의 위반과 왜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되었듯,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언행이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것임은 자명한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이 덩달아 협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등, 더욱 공공연해지고 심화되는 당국에 의한 탈시설 원칙 위반과 왜곡에 대하여, 국제 장애계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세계적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입법기관 및 당국이 이 같은 공공연한 협약 위반과 왜곡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국제 장애계는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의 초법적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협약에 따른- 어떠한 공적 조치도 여타 공공당국 및 기관들에 의해 채택된 바가 없다는 사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국제 장애계는 본 긴급성명을 통하여 현재 서울시의 주도와 방치 아래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조례 및 정책의 백지화 시도를 반대합니다. 또한 시의회의 이번 입법행위가 협약과 일반논평 제5조,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사회가 더욱 명확하게 확립해 온 탈시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며, 더욱 근본적으로, 한국의 장애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시도에 다름 아님을 밝힙니다.
이에 국제장애계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신속하고 완전히 폐기할 것.
2. 서울시는 기존의 탈시설 원칙 위반 및 왜곡을 바로잡는 동시에,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할 것.
3. 서울시는 지역사회 지원인프라 확충의 동시적 추구를 통한 탈시설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2024. 06.
Korea Disability Forum (KDF)
Women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 Foundation (WDDF)
Centre for Services and Information on Disability (CSID)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
Indones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IMHA)
Validity Foundation
Japan National Assembly of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PI JAPAN)
Transforming Communities for Inclusion (TCI Global)
Deepti Karan Weiss (Fiji Islands)
Nadia Hadad (Belgium)
붙임2. 기자회견 사진
[2024.6.10.(월) 2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공동성명 전달 기자회견]
[2024.6.11.(화) 2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보도
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시의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자립생활 지워조례 일부개정’강행 중단 촉구
보도일자
2024. 6. 13.(수)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푸름(010-7134-6935)
붙임자료
서울시의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 지원조례’폐지 및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강행 중단 촉구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폐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 6월 10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권리 탄압에 연대하는 국제사회 성명 발표
6월 11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촉구 국회 기자회견
- 서울특별시 책무를 삭제한‘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강행에 중단 촉구
- ‘탈시설지원조례’, 지역사회 지원 강화하는‘탈시설기본계획’으로 이행되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2024년 현재 경기, 대구, 인천 3개의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고 폐지하면서,‘거주시설 투자’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서울시의회도‘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탈시설권리 구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 6월 10일(월)부터 6월 11일(화)에 걸쳐‘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안’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7일 유만희(국민의힘, 강남)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서울시의회 시의원은‘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폐지를 상정하고, 서울특별시의 탈시설권리보장에 관한 책무를 삭제한‘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866)을 발의하였습니다.
5. 해당‘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시설개념과 시장의 책무를 삭제하여 탈시설정책 탄압 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권리보장의 책임를 방기하고,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탄압에 손잡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지난 6월 10일(월) 국제사회는‘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에 연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시의회와 당국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보도자료 : https://bit.ly/3Xh2b6K). 이어진 6월 11일(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탈시설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6719178&t=board).
7.‘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2006년),‘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24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차를 맞아,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도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제3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계년 계획’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1.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 공동성명
본 긴급공동성명을 통해, 국제 장애계는 최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수리 및 입법예고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원칙을 위반하며, 이로써 전 세계 장애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제 장애계는 해당 폐지조례안의 신속 완전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 장애계는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의 한복판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 장애계는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의 확립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번복할 수도,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1] 국제 장애계는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조례 폐지 절차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폐지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 청구(23년 12월 13일)를 지난 3월 수리(3월 21일)하고 약 2주 뒤 이를 입법예고(4월 3일)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다음 시의회 정례회(6월 10일)에서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기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폐지됩니다. 앞서 2022년 7월 제정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정책 및 그에 관한 서울시의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강행 규정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장의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 추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따른 탈시설권리 보장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진 서울시의회는, 놀랍게도 2년여 만에 방향을 180도 선회하여 자신이 제정한 탈시설지원조례를 역으로 폐지하려 함으로써 사실상 탈시설 정책을 백지화하고 탈시설권리의 법적 기초를 허무는 절차에 조례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당사국이 탈시설을 포함한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 이행을 위한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협약 제4조-1-(a)),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는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협약 제4조-1-(b)). 나아가, 당사국의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와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당국 및 기관들이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협약 제4조-1-(d)). 따라서 입법기관의 조례입법행위 역시 이러한 협약의 기준과 정신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부당하게 수리, 이를 서울시의회 의장(김현기)의 명의로 발의한 바, 이는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협약의 일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의 기초로서 동 협약 제19조와 제14조, 일반논평 제5호, 탈시설가이드라인 등에서 명확하게 도출되는 탈시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응당 폐지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동법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해당하는 각하 대신 폐지조례안 청구 ‘수리’를 택함으로써 부당하고 위법한 입법절차의 지속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시설수용생존자를 포함한 숙의절차를 생략한 채 조례안을 발의한 바, 이는 협약 이행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탈시설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 장애인 및 시설수용생존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협약 제4조-3, 탈시설가이드라인-34, 35, 36)를 총체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국제 장애계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회가 협약 위반 사실을 체계적으로 간과, 무시, 심지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입법기관에 의한 장애인 인권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 및 위기 상황의 초래를 규탄합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의회는 해당 폐지조례안의 신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통해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와 관행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국제 장애계는 시의회와 당국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 장애계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절차를 둘러싼 과정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공당국 및 기관들이 협약의 탈시설 원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규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폐지조례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협약이행의 의무를 방기함을 방증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의 ‘비용’을 문제 삼거나, 시설거주를 장애인의 주거 ‘선택’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시장은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 관리운영비 단가’기준을 삭제하여 30인이 초과하는 시설이라도 관리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0인 초과 대형시설을 가정형으로 포장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거주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시비 100%로 신설하는 등 공공에 의한 탈시설 원칙의 위반과 왜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되었듯,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언행이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것임은 자명한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이 덩달아 협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등, 더욱 공공연해지고 심화되는 당국에 의한 탈시설 원칙 위반과 왜곡에 대하여, 국제 장애계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세계적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입법기관 및 당국이 이 같은 공공연한 협약 위반과 왜곡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국제 장애계는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의 초법적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협약에 따른- 어떠한 공적 조치도 여타 공공당국 및 기관들에 의해 채택된 바가 없다는 사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국제 장애계는 본 긴급성명을 통하여 현재 서울시의 주도와 방치 아래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조례 및 정책의 백지화 시도를 반대합니다. 또한 시의회의 이번 입법행위가 협약과 일반논평 제5조,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사회가 더욱 명확하게 확립해 온 탈시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며, 더욱 근본적으로, 한국의 장애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시도에 다름 아님을 밝힙니다.
이에 국제장애계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신속하고 완전히 폐기할 것.
2. 서울시는 기존의 탈시설 원칙 위반 및 왜곡을 바로잡는 동시에,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할 것.
3. 서울시는 지역사회 지원인프라 확충의 동시적 추구를 통한 탈시설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2024. 06.
Korea Disability Forum (KDF)
Women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 Foundation (WDDF)
Centre for Services and Information on Disability (CSID)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
Indones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IMHA)
Validity Foundation
Japan National Assembly of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PI JAPAN)
Transforming Communities for Inclusion (TCI Global)
Deepti Karan Weiss (Fiji Islands)
Nadia Hadad (Belgium)
붙임2. 기자회견 사진
[2024.6.10.(월) 2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공동성명 전달 기자회견]
[2024.6.11.(화) 2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