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4. 전장연은 전권협·한자협 등과 함께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창성동 16) 앞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생산 중심의 노동이 아닌 ‘권리생산노동’입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은 노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가치와 내용을 홍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장애인인식제고를 위해 유엔협약의 내용을 대중에게 캠페인하고 교육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협약 및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광역 9, 기초 4)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1,521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2020년 가장 먼저 도입했던 서울시는, 2024년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폐지로 400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는 만행 이후에도 타 지자체에서는 신규 도입과 확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7.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21년, 경기도는 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를 공약으로, 이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발표문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8. 그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 장애인일자리와 비교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미온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부 수장의 공약에 반하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행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약적이고 왜곡된 논리를 내세워 ‘권리중심’ 용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사항을 수용 못 하겠다는 입장은 장애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유엔협약과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세훈식 장애인권리약탈’에 동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의 꼭두각시 부처를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9.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는 자조조직이자 권익옹호 단체입니다. 2003년 한자협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한국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2005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지원 센터 개소수는 소폭 상향에 그쳐 2025년 현재 전국 약 300개 센터 중 75개소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 지원 액수 역시 20년 사이 예산 증액 폭이 총 9.4%에 불과(연 평균 0.6% 증액)합니다.
(‘05)10개소 → (‘09)20개소 → (‘10)25개소 → (‘11)30개소 → (‘12)35개소 → (‘13)56개소 → (‘15)61개소 → (‘19)71개소 → (‘20)75개소 → (25년까지 75개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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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도별 자립생활(IL)지원사업 예산 지원 개소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자립생활(IL)지원사업 센터당 예산 지원 단가
10. 지난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주요 역할을 해 온 자립생활센터들의 지원을 명목으로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자립생활센터를 모두 편입시키고자 시도했고 여전히 그 탄압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권익옹호활동과 자립생활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료 옹호 조직으로, 장애인을 대상자·수혜자로 보는 기존의 전통적 ‘복지시설’과는 성격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위상으로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원에 있어 차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1.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한 삶’을 훼손했던 내란의 시간은 비장애인에게는 잠시였으나, 중증장애인에겐 비정상의 일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삶이라는 당연한 이념, 장애인의 시민권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기에 이재명 정부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역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12. ① 장애인복지법 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여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58조제1항제2의2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구별된 독자적 기관으로 자리하도록 이원화함을 통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② 20년째 예산이 현실적 동결 상태인 지금 최소 7인의 인력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13.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는 ‘권리들의 권리’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보장되지 않고는 그 어떤 권리들도 담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교, 교육받고, 노동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터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를 선도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강화되어야 비로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장애인도 ‘국민주권’을 가진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및 확대’는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수단입니다. 내란과 탄압으로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비상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와 자립생활센터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15.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는 이미 대통령 공약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국정과제 반영을 미루는 것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세훈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주권정부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정과제에 즉각 반영하고 공약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16. 이에 전장연과 전권협, 한자협은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국정과제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1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오세훈 서울시장 꼭두각시 부서인가!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대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오세훈 서울시장 꼭두각시 부서인가!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4. 전장연은 전권협·한자협 등과 함께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창성동 16) 앞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생산 중심의 노동이 아닌 ‘권리생산노동’입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은 노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가치와 내용을 홍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장애인인식제고를 위해 유엔협약의 내용을 대중에게 캠페인하고 교육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협약 및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광역 9, 기초 4)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1,521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2020년 가장 먼저 도입했던 서울시는, 2024년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폐지로 400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는 만행 이후에도 타 지자체에서는 신규 도입과 확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7.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21년, 경기도는 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를 공약으로, 이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발표문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8. 그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 장애인일자리와 비교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미온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부 수장의 공약에 반하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행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약적이고 왜곡된 논리를 내세워 ‘권리중심’ 용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사항을 수용 못 하겠다는 입장은 장애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유엔협약과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세훈식 장애인권리약탈’에 동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의 꼭두각시 부처를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9.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는 자조조직이자 권익옹호 단체입니다. 2003년 한자협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한국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2005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지원 센터 개소수는 소폭 상향에 그쳐 2025년 현재 전국 약 300개 센터 중 75개소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 지원 액수 역시 20년 사이 예산 증액 폭이 총 9.4%에 불과(연 평균 0.6% 증액)합니다.
→ (‘13)56개소 → (‘15)61개소 → (‘19)71개소 → (‘20)75개소 → (25년까지 75개소 지속)
보건복지부 연도별 자립생활(IL)지원사업 예산 지원 개소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자립생활(IL)지원사업 센터당 예산 지원 단가
10. 지난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주요 역할을 해 온 자립생활센터들의 지원을 명목으로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자립생활센터를 모두 편입시키고자 시도했고 여전히 그 탄압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권익옹호활동과 자립생활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료 옹호 조직으로, 장애인을 대상자·수혜자로 보는 기존의 전통적 ‘복지시설’과는 성격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위상으로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원에 있어 차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1.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한 삶’을 훼손했던 내란의 시간은 비장애인에게는 잠시였으나, 중증장애인에겐 비정상의 일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삶이라는 당연한 이념, 장애인의 시민권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기에 이재명 정부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역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12. ① 장애인복지법 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여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58조제1항제2의2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구별된 독자적 기관으로 자리하도록 이원화함을 통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② 20년째 예산이 현실적 동결 상태인 지금 최소 7인의 인력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13.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는 ‘권리들의 권리’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보장되지 않고는 그 어떤 권리들도 담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교, 교육받고, 노동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터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를 선도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강화되어야 비로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장애인도 ‘국민주권’을 가진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및 확대’는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수단입니다. 내란과 탄압으로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비상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와 자립생활센터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15.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는 이미 대통령 공약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국정과제 반영을 미루는 것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세훈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주권정부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정과제에 즉각 반영하고 공약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16. 이에 전장연과 전권협, 한자협은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국정과제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1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