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정책실(010-4744-6573) |
배포일자 | 2025.07.22.(화) |
제 목 | ‘가족 또는 시설’밖에 없는 선택지 강요의 시대, 이제는 종식하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서 제출 |
‘가족 또는 시설’밖에 없는 선택지 강요의 시대, 이제는 종식하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서 제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통합돌봄지원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법률이 진정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장애인, 노인 등에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히려 기존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남은 판정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답습하며, 여전히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시설’ 또는 ‘가족’이라는 제한된 선택지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보다, 국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기존 등급 중심, 전문기관 중심의 판단 체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에서 본인의 독립생활 가능성을 가족, 보호자의 돌봄 가능성과 연결 짓는 조항, 그리고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자동적으로 통합지원을 종료하는 조항 등은 결국 장애인을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에 △ 대상자 조건 없는 확대, △ 당사자의 참여·동의 절차 강화, △ 시설 입소 방지 및 퇴소 연계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의 쉬운 이해 도모 등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돌봄과 보호 중심’의 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 중심’의 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첨부] 의견서 전문 (아래 링크 및 파일 첨부)
https://readmore.do/911i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가족 또는 시설’밖에 없는 선택지 강요의 시대, 이제는 종식하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서 제출
‘가족 또는 시설’밖에 없는 선택지 강요의 시대, 이제는 종식하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서 제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통합돌봄지원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법률이 진정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장애인, 노인 등에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히려 기존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남은 판정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답습하며, 여전히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시설’ 또는 ‘가족’이라는 제한된 선택지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보다, 국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기존 등급 중심, 전문기관 중심의 판단 체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에서 본인의 독립생활 가능성을 가족, 보호자의 돌봄 가능성과 연결 짓는 조항, 그리고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자동적으로 통합지원을 종료하는 조항 등은 결국 장애인을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에 △ 대상자 조건 없는 확대, △ 당사자의 참여·동의 절차 강화, △ 시설 입소 방지 및 퇴소 연계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의 쉬운 이해 도모 등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돌봄과 보호 중심’의 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 중심’의 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첨부] 의견서 전문 (아래 링크 및 파일 첨부)
https://readmore.do/91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