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장소 수정)

2025-07-15
조회수 118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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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조직실(010-3807-4338)
배포일자
2025.07.15(화)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8시
  • 장소: 경복궁역 승강장 4-3(독립문역 방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7번째 제헌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헌법 상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라!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권리중심,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국정과제로 보장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총 61차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년간 멈추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누워서 장애인권리입법과 예산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22대 국회에서조차 단 한 개의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고, 장애인권리예산조차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4. 그렇게 1년이 지난 2025년 4월 22일 저희는 62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였고, 5월 2일 63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 그 당시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협약식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혜화역 승강장에 직접 찾아와 이재명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장애시민본부와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공약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권리가 명시되었지만,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약을 국정과제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5. 지난 7월 1일 중증장애인 29명이 집단 단식을 진행하였으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청하고 소통하며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며 단식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단식을 중단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예산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앞에 ‘권리중심’을 넣기 어렵다, 활동지원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 등 장애인권리를 담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담길 수 없는 것입니까. 지난 24년동안 지하철에서 외쳐온 7월 17일은 77번째 맞이하는 제헌절이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 상 명시된 권리를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 UN 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12월 2일 비준



7.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시설에 대해 그 방향이 맞다고 하면서도, 예산 부족, 우선순위 미달, 재정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탈시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에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지원은 80% 이상이 하루 5시간 이하의 활동지원 시간에 허덕이고 있으며, 야간 시간 지원은 거의 없어, 화재나 위급 상황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비로소 제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대부분의 책임이 지자체로 떠넘겨지며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8.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525명의 중증장애인이 전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국정과제에 명시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권리중심’ 4글자를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7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집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9.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는 1990년대 미국 장애인운동의 메시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핵심 원칙으로도 반영되며 시혜와 동정이 아닌 당사자 참여에 의한 권리보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예산없이 권리없다”. 권리에 관한 어떤 것도, 예산 없이 실현되지 않기에 법과 제도에 명시된 권리가 국가 재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장애인에게 있고, 그 결정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국가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10. 7월 18일(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7월 10일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에 방문해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확답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1. 이에 77번째 제헌절을 맞이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7월 17일(목)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제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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