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010-3928-1780) 정책실(010-4744-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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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07.14.(월) |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권고하라!”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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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권고하라!”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장애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정당 등 6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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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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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발언자 | 소속 |
| 진정 취지 발언 | 백인혁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
| 당사자 발언 | 김준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진정 당사자) |
| 당사자 발언 | 최민경 |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진정 당사자 박철희 조력자) |
| 당사자 발언 | 임경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진정 당사자) |
| 연대 발언 | 정성철 |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
| 닫는 발언 | 이형숙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025년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합니다.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며,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촉구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대인 지원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판정 체계는 신체 기능 위주의 점수화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지닌 당사자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조사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능제한 영역은 신체 동작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활동이나 가구 환경 영역은 단편적인 조건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5. 이로 인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학대 피해로 탈시설했음에도 ‘주소지가 가족과 같다’는 이유로 ‘독거’로 인정받지 못해 최소한의 지원만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진정인 4인은 각각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이 신체 동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탈시설 피해자가 쉼터에 거주 중임에도 주소지 기준으로 독거가 인정되지 않아, 중증장애인 부부가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약가구’ 인정받지 못해 지원시간이 대폭 축소된 사례들입니다.
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별 사례
진정인
| 장애유형 및 상황
| 현 판정구간 (지원시간)
| 문제점
| 필요구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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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1
| 사지마비 경추장애
| 5구간 (360시간)
| 인지 기능 영역 장애 없음 → 낮은 점수
| 1~2구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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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2 | 지적·자폐성 장애, 24시간 지원 필요
| 9구간 (240시간)
| 신체 동작 가능 → ADL 점수 낮음
| 3~4구간 (39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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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3 | 탈시설 중복장애인, 쉼터 거주
| 12구간 (150시간)
| 주소지 기준으로 ‘독거’ 불인정
| 4구간 (39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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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4 | 지체장애여성, 중증장애 남편과 동거
| 11구간 (180시간)
| 성인 자녀 존재로 ‘취약가구’ 배제
| 6구간 (3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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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의학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가 장애인의 욕구와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오늘의 구조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가족과 거주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 구성권·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며 지원을 구걸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립과 삶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판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7. 이번 진정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정부가 시인하고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8. 이에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250709 공개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개선 권고 요청서
*파일 첨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정책실(010-4744-6573)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권고하라!”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회 : 이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025년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합니다.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며,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촉구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대인 지원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판정 체계는 신체 기능 위주의 점수화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지닌 당사자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조사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능제한 영역은 신체 동작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활동이나 가구 환경 영역은 단편적인 조건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5. 이로 인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학대 피해로 탈시설했음에도 ‘주소지가 가족과 같다’는 이유로 ‘독거’로 인정받지 못해 최소한의 지원만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진정인 4인은 각각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이 신체 동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탈시설 피해자가 쉼터에 거주 중임에도 주소지 기준으로 독거가 인정되지 않아, 중증장애인 부부가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약가구’ 인정받지 못해 지원시간이 대폭 축소된 사례들입니다.
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별 사례
(지원시간)
(360시간)
(240시간)
(150시간)
(180시간)
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의학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가 장애인의 욕구와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오늘의 구조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가족과 거주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 구성권·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며 지원을 구걸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립과 삶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판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7. 이번 진정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정부가 시인하고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8. 이에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250709 공개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개선 권고 요청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