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아십니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능력이 없다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시장에서 배제시킨 중증장애인들에게 재정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교육 3가지 직무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 정치인, 공무원, 언론 등 홍보하고, 장애인권리를 생산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노동의 장입니다.
2020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지역에서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해고되고 일자리가 폐지되었지만 현재 전국 9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1,5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는 공약에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권리중심’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리중심’을 둘러싼 심각한 왜곡과 혐오를 믿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말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비정상적 사업”이라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서울시의 400여 명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또한 이 사업 예산이 “집회와 캠페인에 전용되었다”거나 “불법 시위에 장애인을 동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 일자리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업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시작부터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교육, 인식개선 활동을 공식 직무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제고)와 제27조(노동 및 고용권)에서 명시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알리고 사회에 알리는 정당한 표현이자 참여입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왜곡과 선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을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바로잡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야 하는 시점에, 왜 복지부는 오히려 ‘권리중심’을 삭제하려는 것입니까.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또한 중증장애인의 공공 부문 고용과 사회참여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2022년 두차례 대한민국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미 1,525명의 중증장애인이 전국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이 권리를 부정하고 후퇴시키는 것은 내란정권이나 일삼을만한 일입니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장애인직업고용재활촉진법 시행 이후 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시시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로 명확히 포함해주십시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유예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집무실에서 농성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후보자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아십니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능력이 없다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시장에서 배제시킨 중증장애인들에게 재정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교육 3가지 직무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 정치인, 공무원, 언론 등 홍보하고, 장애인권리를 생산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노동의 장입니다.
2020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지역에서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해고되고 일자리가 폐지되었지만 현재 전국 9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1,5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는 공약에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권리중심’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리중심’을 둘러싼 심각한 왜곡과 혐오를 믿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말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비정상적 사업”이라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서울시의 400여 명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또한 이 사업 예산이 “집회와 캠페인에 전용되었다”거나 “불법 시위에 장애인을 동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 일자리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업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시작부터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교육, 인식개선 활동을 공식 직무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제고)와 제27조(노동 및 고용권)에서 명시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알리고 사회에 알리는 정당한 표현이자 참여입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왜곡과 선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을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바로잡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야 하는 시점에, 왜 복지부는 오히려 ‘권리중심’을 삭제하려는 것입니까.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또한 중증장애인의 공공 부문 고용과 사회참여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2022년 두차례 대한민국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미 1,525명의 중증장애인이 전국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이 권리를 부정하고 후퇴시키는 것은 내란정권이나 일삼을만한 일입니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장애인직업고용재활촉진법 시행 이후 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시시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로 명확히 포함해주십시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유예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집무실에서 농성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