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4년 12월 10일, 희망원에서 23년 6개월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한 수용피해생존자 전봉수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22일, 1심 1차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법무부는 강제 수용이 아니며, 자발적 입소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정권에서나 할 법한 비인권적 입장을 밝힌 법무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법무부는 납치 당시 원고의 나이가 40세의 성인으로 납치될 가능성이 낮고, 스님의 강제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발적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납치자는 승려 복장을 한 인물이었을 뿐, 차량에는 쇠창살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희망원 입소 후 독방 감금, 강제노역, 상습폭행, 정신적 학대 등을 당했고, 이는 모두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5. 법무부는 “외출권 끊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진술에 기반해 “감금상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전봉수님은 1998년 천안역 인근에서 납치되어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대구 희망원에 감금되었다는 진실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봉수님은 당시에 가족의 신원을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로 2022년 퇴소 후 경찰 도움으로 단 하루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6. 법무부는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퇴소 시점인 2016~2017년)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정책에 따라 전봉수님을 납치·감금하고, 가족과 격리된 채 약 24년간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한 것에 대한 배상청구입니다. 관련 법령(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규칙으로, 영장 없이 부랑인을 강제수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희망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합니다.
7. 전봉수님은 위헌적 국가정책에 의해 납치·구금·폭행·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7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당사자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잃어버린 24년, 이재명 정부는 진실을 밝혀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사건 해결 촉구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
(사회: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4년 12월 10일, 희망원에서 23년 6개월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한 수용피해생존자 전봉수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22일, 1심 1차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법무부는 강제 수용이 아니며, 자발적 입소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정권에서나 할 법한 비인권적 입장을 밝힌 법무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법무부는 납치 당시 원고의 나이가 40세의 성인으로 납치될 가능성이 낮고, 스님의 강제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발적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납치자는 승려 복장을 한 인물이었을 뿐, 차량에는 쇠창살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희망원 입소 후 독방 감금, 강제노역, 상습폭행, 정신적 학대 등을 당했고, 이는 모두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5. 법무부는 “외출권 끊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진술에 기반해 “감금상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전봉수님은 1998년 천안역 인근에서 납치되어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대구 희망원에 감금되었다는 진실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봉수님은 당시에 가족의 신원을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로 2022년 퇴소 후 경찰 도움으로 단 하루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6. 법무부는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퇴소 시점인 2016~2017년)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정책에 따라 전봉수님을 납치·감금하고, 가족과 격리된 채 약 24년간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한 것에 대한 배상청구입니다. 관련 법령(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규칙으로, 영장 없이 부랑인을 강제수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희망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합니다.
7. 전봉수님은 위헌적 국가정책에 의해 납치·구금·폭행·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7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당사자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