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2024-07-22
조회수 891

취 재 요 청

04301 서울 용산구 청파로 320-28 1층 왼쪽집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verty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verty.kr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010-7797-8913)

antipovertykr@gmail.com

일 자

2024년 7월 22일(월)

제 목

[취재요청]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 정부서울청사 앞


 

1. 기자회견 취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에 따라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연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제7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한국의 8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빈곤선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특히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2%를 상한으로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빈곤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왔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발표할 작년, 당시 정부는 6.09%%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 홍보했지만, 이는 실제 산출된 필요 인상분의 80%만 적용한 값이었습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만원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 중위값 227.8만원보다 낮습니다.

❏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물가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선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낮은 수급비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식사, 의료, 주거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조차 우선순위를 매기게끔 만들고, 문화생활이나 이웃, 친지와의 교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난 3년(2021년 1분기~2023년 4분기) 도시가구 전체 적자 가구 비율은 25%인데 반해 소득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해야 한다는 내용과도 거리가 멀며,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폭력입니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6월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65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46만 명으로 인구대비 각 3.2%, 2.8%에 불과하며, 2021년 기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66만 명에 달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시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구시대적 장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7년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은 언제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이기에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일은 계획에만 그쳐선 안될 시급한 과제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회의 과정에 참관조차 불가한 폐쇄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문을 굳게 닫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일/장소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 정부서울청사 앞

 

발언1: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대폭 인상의 필요성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팀장)

발언2: 이 돈으로 못 살겠다, 급여 보장수준 현실화하라 (리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발언3: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지금 당장!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4: 주거급여, 임대료 일부 지원이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김지선 성북주거복지센터 활동가)

발언5: 폐쇄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및 요구안 제출

*별첨) 기자회견문(당일 배포)

*별첨) 요구안(당일 배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