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제 목 |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4. 07. 11.(목) / 기자회견 일자 07. 12.(금) |
담 당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정동은(010-2709-9242) 조직국장 임지영(010-4820-1429) |
분 량 | 4쪽 |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07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 주 최 : 사단법인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기자회견 후 11시 20분 행정소송 4차 공판 진행 예정!
○식 순
사회: 정동은 _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여는발언 | 이형숙 _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당사자발언 | 오태경 _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변호사발언 | 김정환 _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는 서울지역 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합하여(28개 회원센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며,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과 억압, 분리와 배제의 장벽을 없애고,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단체입니다.
3. 서울시협의회는 오는 7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주민세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월 평균 인건비 1억5천만원이 넘어갈 시 0.5%로의 주민세종업원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1월 15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기관) 등은 지원대상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대해선 취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해당 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조는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등 영유아나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또 2021년 「지방세기본법」 제11조 특례 조항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 세입 권한이 부여하였는데, 지자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일부에 대해 과도한 과세 부과함으로 조세 형평성 등 차별적 부과에 대해 많은 민원과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정착 보급과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에 따라 100% 보조금으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과세(주민세) 대상에 포함 시켰고(‘조세 평등의 원칙’위반) 수익사업이 아닌 곳에 부당하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실질과세의 원칙’위반). 이는 결국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다시 세금을 부과 시켜 장애인의 복지 사업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축소 시키고 세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과도하고 불공정한 과세인 것입니다.
6. 이에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서울시협의회 전국 단위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 과세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대응 활동을 통해 부처간 의견 수렴,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최기상·용혜인 의원과의 면담 및 대정부 질의를 거처 2022년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포함한 관계법률 개정 의결, 같은 날 정부의「지방세특례제한법」발의, 2023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 3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그간 불공정하게 부과되었던 세금에 대해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7. 그러나 어렵게 해당 법률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1월 15일~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과세에 대응할 수 없는 영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체납 정보 등록으로 다른 보조금 사업 수행까지 위태롭게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 압류 등의 위협, 심지어 장애인의 이동지원 차량까지 압류까지 그리고 하루 하루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의 폭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이에 서울시협의회 소속 28개 센터중 주민세종업원분이 부과된 7개 자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세금폭탄을 부과하여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축소 시키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23년 7월 21일(금) 1차, 9월22일(금) 2차, 2024년 4월 26일(금) 10시 40분 3차 공판에 이어 7월 12일(금) 4차 공판이 새롭게 소송을 시작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행정법원 앞에서 10시 30분 기자회견 진행, 11시 20분 방청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제 목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4. 07. 11.(목) / 기자회견 일자 07. 12.(금)
담 당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정동은(010-2709-9242)
조직국장 임지영(010-4820-1429)
분 량
4쪽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07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 주 최 : 사단법인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기자회견 후 11시 20분 행정소송 4차 공판 진행 예정!
○식 순
사회: 정동은 _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여는발언
이형숙 _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당사자발언
오태경 _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변호사발언
김정환 _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는 서울지역 진보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합하여(28개 회원센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며,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과 억압, 분리와 배제의 장벽을 없애고,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단체입니다.
3. 서울시협의회는 오는 7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주민세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월 평균 인건비 1억5천만원이 넘어갈 시 0.5%로의 주민세종업원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1월 15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기관) 등은 지원대상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대해선 취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해당 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조는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등 영유아나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또 2021년 「지방세기본법」 제11조 특례 조항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 세입 권한이 부여하였는데, 지자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일부에 대해 과도한 과세 부과함으로 조세 형평성 등 차별적 부과에 대해 많은 민원과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정착 보급과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에 따라 100% 보조금으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과세(주민세) 대상에 포함 시켰고(‘조세 평등의 원칙’위반) 수익사업이 아닌 곳에 부당하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실질과세의 원칙’위반). 이는 결국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다시 세금을 부과 시켜 장애인의 복지 사업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축소 시키고 세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과도하고 불공정한 과세인 것입니다.
6. 이에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서울시협의회 전국 단위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 과세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대응 활동을 통해 부처간 의견 수렴,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최기상·용혜인 의원과의 면담 및 대정부 질의를 거처 2022년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포함한 관계법률 개정 의결, 같은 날 정부의「지방세특례제한법」발의, 2023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 3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그간 불공정하게 부과되었던 세금에 대해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7. 그러나 어렵게 해당 법률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1월 15일~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과세에 대응할 수 없는 영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체납 정보 등록으로 다른 보조금 사업 수행까지 위태롭게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 압류 등의 위협, 심지어 장애인의 이동지원 차량까지 압류까지 그리고 하루 하루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의 폭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이에 서울시협의회 소속 28개 센터중 주민세종업원분이 부과된 7개 자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 평등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세금폭탄을 부과하여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축소 시키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23년 7월 21일(금) 1차, 9월22일(금) 2차, 2024년 4월 26일(금) 10시 40분 3차 공판에 이어 7월 12일(금) 4차 공판이 새롭게 소송을 시작하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행정법원 앞에서 10시 30분 기자회견 진행, 11시 20분 방청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