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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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년 6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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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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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식순
사회 | 이학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여는발언 |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연대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투쟁발언 | 문석영(서울피플퍼스트 부대표, 탈시설 당사자) |
문화공연 |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예술공연팀 |
투쟁발언 | 김진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
투쟁발언 | 장동학(탈시설장애인 당사자) |
투쟁발언 | 허용수(탈시설장애인 당사자) |
닫는발언 | 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6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6월 17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본 폐지조례안과 개악안은 6월 25일(화)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5. 서울의 중증장애시민과 탈시설당사자,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그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탈시설 권리를 공격하고,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시장의 권한으로 위협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는 탈시설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온 투쟁이었습니다.
오세훈표 서울판 T4작전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형태를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작전을 의미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6.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주를 견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는 도리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결탁하여 오세훈표 서울판 T4 작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증장애시민과 탈시설당사자의 탈시설을 향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5월 27일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하는,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7.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는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조례입니다. 즉,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확히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8. 특히나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대안이라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가결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결코 탈시설지원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개악안에서는 ‘탈시설’ 용어와 더불어, 탈시설지원조례의 ▲탈시설권리 및 원칙(제4조),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제6조), ▲민간협의체(제7조), ▲자립생활주택 운영(제6조),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제8조)가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시장의 책무(제3조)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9. 해당 개악안을 대표발의한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탈시설은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며 탈시설의 국제적 위상과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시설입소 대기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의 기능이 변환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탈시설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시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적입니다.
10. 가장 큰 문제는 개악안에 탈시설지원조례의 ’거주시설 변환‘ 정의가 삭제되는 대신, ’거주시설‘ 정의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서 거주시설이 종래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거주시설 변환’은 삭제하고, 거주시설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며 ‘거주시설’ 정의를 포함하고 거주시설과 시설수용을 다른 어떤 조례도 아닌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1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을 폐기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을 중단함으로써 탈시설, 중증장애인과 함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시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라는 서울 중증장애시민들과 탈시설 당사자, 그 가족들과 동료들의 외침에,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으로 응답했습니다.
12. 이에 6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본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두 문제적인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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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6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6월 17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본 폐지조례안과 개악안은 6월 25일(화)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5. 서울의 중증장애시민과 탈시설당사자,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그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탈시설 권리를 공격하고,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시장의 권한으로 위협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는 탈시설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온 투쟁이었습니다.
오세훈표 서울판 T4작전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형태를 보호라 둔갑시켜 격리하고 감금함으로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작전을 의미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6.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주를 견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는 도리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결탁하여 오세훈표 서울판 T4 작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증장애시민과 탈시설당사자의 탈시설을 향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5월 27일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하는,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7.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는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조례입니다. 즉,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확히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8. 특히나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대안이라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가결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결코 탈시설지원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개악안에서는 ‘탈시설’ 용어와 더불어, 탈시설지원조례의 ▲탈시설권리 및 원칙(제4조),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제6조), ▲민간협의체(제7조), ▲자립생활주택 운영(제6조),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제8조)가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시장의 책무(제3조)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9. 해당 개악안을 대표발의한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탈시설은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며 탈시설의 국제적 위상과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시설입소 대기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의 기능이 변환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탈시설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시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적입니다.
10. 가장 큰 문제는 개악안에 탈시설지원조례의 ’거주시설 변환‘ 정의가 삭제되는 대신, ’거주시설‘ 정의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서 거주시설이 종래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거주시설 변환’은 삭제하고, 거주시설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며 ‘거주시설’ 정의를 포함하고 거주시설과 시설수용을 다른 어떤 조례도 아닌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1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을 폐기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을 중단함으로써 탈시설, 중증장애인과 함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시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라는 서울 중증장애시민들과 탈시설 당사자, 그 가족들과 동료들의 외침에,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으로 응답했습니다.
12. 이에 6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본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두 문제적인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