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2024-06-14
조회수 106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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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6월 14일(금)
제목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식순

사회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 경과 발언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연대발언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투쟁발언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 
연대발언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닫는발언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6월 17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5월 27일,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폐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폐지조례안 수리가 불러올 서울시의 미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책임이 있는 유만희 의원이, 도리어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적입니다.

  5.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적입니다. 유만희 의원은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이 탈시설지원조례의 대안이라며 선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의 골자는, 탈시설지원조례의 일부 내용을 기존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시설지원조례의 내용을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탈시설 권리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6. 우선,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유만희 의원은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탈시설은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며 탈시설의 국제적 위상과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탈시설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에서 탈시설을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로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탈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 과정 및 그 과정을 통한 장애당사자의 권리 회복 뜻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탈시설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탈시설 정책 및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바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매우 부적합한 태도입니다.

  7. 더불어,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에서는 탈시설을 거주시설 퇴소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과 거주시설 퇴소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거주시설을 떠나는 것을 뜻하지만, 거주시설 퇴소에는 사망, 원가정 복귀, 타 시설 전원, 병원 입원 등 물리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원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하고, 그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탈시설 용어가 정책 용어로 더욱 적합합니다.

  8.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에서는 탈시설지원조례의 ▲탈시설권리 및 원칙(제4조),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제6조), ▲민간협의체(제7조), ▲자립생활주택 운영(제6조),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제8조)가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시장의 책무(제3조)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9. 지난해 말,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거주시설연계사업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당시,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기도 한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는 2022년도 말 성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라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중차대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개악안은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탈시설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폐지하고, 민관협의체 개최를 거부할 때, 조례를 근거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야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가, 장애인의 권리에 맞춘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입맛에 맞춰 해당 근거를 삭제한 개악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10. 가장 큰 문제는 개악안에 탈시설지원조례의 ’거주시설 변환‘ 정의가 삭제되는 대신, ’거주시설‘ 정의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서 거주시설이 종래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거주시설 변환’은 삭제하고, 거주시설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며 ‘거주시설’ 정의를 포함하고 거주시설과 시설수용을 다른 어떤 조례도 아닌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11. 탈시설 권리는 탈시설지원조례로 보장하라는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의 간단하고 명료한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이라는 책임없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에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와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을 안건으로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6/17(월)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 본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결탁하여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을 폐기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을 중단함으로써 탈시설, 중증장애인과 함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시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3. 더불어 6/17(월)부터 서울시의회 제 324회 정례회를 마치는 6/28(금)까지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탈시설 권리 약탈 행위 중단,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탈시설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서울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울 방방곡곡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14. 본 기자회견을 마친 뒤인 같은 날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탈시설FM , 와서 듣는 라디오 <탈시설의 볼륨을 높여요>를 진행합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 특정 서울시의원, 특정 탈시설 반대세력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탈시설의 볼륨을 더욱 높이고자 탈시설당사자, 중증장애인당사자, 가족, 동료 등의 이야기를 다루는 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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