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4-06-10
조회수 104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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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6월 10일(월)
제목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민규, 국회의원 정태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 발언순서

발언자소속
서미화22대 국회의원
박경인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서윤기서울시의회 전 의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대표발의 의원)
이수미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6월 11일(화) 오후 2시, 서미화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박민규 의원실, 정태호 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오늘인 6월 10일(월)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5.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더불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주민발안하며 청구의 취지에서 특정 탈시설 반대세력은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책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6.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 약탈행위를 이어가며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발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등, 시설의 빗장을 촘촘히 가로세우며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7.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법적, 인권침해적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약탈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조례안을 폐기해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발의되었다고 기계적으로 수리하고,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민, 특히 서울의 장애시민의 생애에 불러올 재앙을 숙의하여 서울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8. 이에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함께 싸워온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해당 조례안의 폐지가 불러올 폐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약탈 강화를 우려하며, 서울시의회에 계속해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탈시설권리 즉각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제323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9. 지난 5월 27일에는 서울시의회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예상하며 본 조례의 내용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이관하고, ‘탈시설’이라는 용어와 ‘거주시설 변환’ 개념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서울시의회 내 탈시설 권리 축소, 삭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 이에 22대 국회에서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막고, 서울장애시민의 완전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서미화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박민규 의원실, 정태호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 기본 현황

제안일2024.3.25의안번호11-01672
발의주체주민발의(장애인거주시설협회 및 거주시설장애인부모회)

소관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심사경과2024. 3. 29. 상임위 회부
주요 당사자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시민


2. 주요 내용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 청구수리 완료(2024.3.21.)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하는 것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책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


3. 논의경과

일시내용
2024.03.21「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민조례 청구 수리
2024.03.25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의장 발의
2024.03.29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4.04.03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2024.04.25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미상정
2024.05.27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예상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 의원 발의
2024.06.10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회
: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 수리 예정
2024.06.17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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