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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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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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명의로 입법 예고되었다. 이에 전국의 탈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시의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4월 19일에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장 앞에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부결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시설은 집이 아니다.

조건 없이 존엄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 나와야 한다.

동료들과 나를 사랑하고 싶다.

탈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편지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2022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10여 넘게 수행해 온 정책들의 법적 근간을 두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탈시설장애인 지원정책을 삭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외 대상(제4조)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부결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관련 조례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결기관이다. 이를 대표하는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시설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인권원칙에 기반하여 감시할 책임이 있지만 탈시설장애인을 배제한 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322회(2024.2.22.)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설수용 정책을 옹호한 바 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와 관련한 보도자료(경인신문, 2024.04.19.)에 따르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시설이 편안하고 쾌적한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으로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생’이라고 주장하였다.

 

시설수용 정책은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누군가를 시설에 분리하고 시민권에서 배제하는 ‘공생’은, 누구를 위한 공생인가?


유엔은 2022년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장애나 질병 등 어떤 이유로도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한민국에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민법의 성년후견과 관련한 조항과 정신건강 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비차별적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권리를 정치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조례 폐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 4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과 문성호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를 상기하고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장연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치들에 맞서 모든 장애인의 존엄한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철회하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탈시설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하라!

 

서울시의회는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권리, 서울시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

 

2024.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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