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5-11-14
조회수 36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 유튜브 전장연 TV 및 각종 SNS: @sadd420 (X. @sadd0420S)
담 당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수은 실장 (010-6683-0390)
배포일자
2025.11.14.(금)
제 목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 주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강원장차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240여개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기구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조직입니다.
  1. 강원장차연은 지난 4월 23일에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장애인권리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420장애인차별철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2.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2026년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 장애 관련 예산이 제출된 후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수립되었는지, 지난 정책 요구안에 대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장차연은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요구합니다.
  3. 강원도는 중증장애인 노동권에 있어 매우 후진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특히 그 정도는 강원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강원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개 지자체가 의무고용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강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 고용노동부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1. 특히 강원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단 46명의 노동자만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노동자 10명당 1명을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참여 노동자 확대,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지원, ▲3년 위탁 및 평가지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2년째 변화 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2.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할 수 없다면 자립해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제반 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탈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시설 이용자들이 탈시설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원주복지원 피해자 2인이 탈시설했으나 원주시 차원의 긴급 활동지원만 월 120시간 제공되고 있을 뿐,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아직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탈시설하더라도 활동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면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권리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시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4시간 추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탈시설 당사자에 대한 지원 시간도 최소 200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지만 강원도의 경우 명시적인 24시간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능제한(X1) 점수만이 아니라 최중증 와상 또는 호흡기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운데에서도 독거 가구인 이를 선별하여 최대 360시간만 지원 중이기에, 생활 시간으로 24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이는 곧 탈시설 지원 체계, 최소한 현행 자립지원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광역시 등에서 참여함으로써 현재 전국 10개 광역 및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당사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체계입니다. 활동지원 추가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건강 검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사회로 자립함에 있어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합니다. 물론 해당 활동지원 시간의 부족을 포함, 주거 지원은 온전히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충분한 지원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사업은 탈시설한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복지원 학대 사건 이후, 강원도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체험홈 및 자립주택이라는 중간 주택의 형태조차 단 한 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주거 제공이 시급합니다.
  4. 이동의 현실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강원도내 기초 단위에 따라 법정대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운행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기시간이 최대 4시간 40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강원도내 전체 지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 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0개’인 곳이 절반이 넘는 셈입니다. 강원도의 추가 지원 역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천 만 원에 머물고 있는 추가 지원이 아니라, 2026년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함으로써 7인 기준의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동석 외(20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장애학연구소 등.
  6. ‘420장애인차별철폐 정책요구안’ 및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과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1월 14일(금) 오후 2시에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촉구 기자회견 식순.

📍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강원도청 앞 ■ 주관 :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 : 박수은_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구분 발언자 소속
여는 발언배재현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정당발언최상희
강석헌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진보당 강원도당 위원장

연대발언김소영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투쟁 발언윤재선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 발언송명주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투쟁 발언권오승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퍼포먼스요구안 전달
닫는 발언박경석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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