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시설장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 피해자 및 거주인들의 인권보호 및 지역 사회내 안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구성된 공동대응기구입니다.
3.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천시청/강화군청과의 여러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청/강화군청은 여성입소인들을 10월 28일 색동원 산하 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색동원 이사회를 통해 2025년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는 의혹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군의원의 제기가 들어가고 나서야 현재 진행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5. 색동원이 운영하는 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닙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거주시설들은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시설장의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6. 인천시청/강화군청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지자체로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기 보다 권한없음/대안없음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인천시청/강화군청에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1부
붙임2] 기자회견문 1부
붙임3]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탄 성명서 1부. 끝.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등 방관한 강화군청/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강화군청 앞 □ 주최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조하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여는 발언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발언1 | 최미란 (강화여성의전화 대표) |
발언2 | 박순임 (강화장애인부모모임. 사회복지사) |
발언3 |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4 | 양시영 (인천1366센터 센터장) |
발언5 | 조아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
발언6 |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붙임2] 기자회견문
인천시와 강화군은 자립생활지원으로
색동원 여성거주인 온전한 분리조치 추진하라!
색동원 공대위는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천시청/강화군청과의 여러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특히 분리조치의 원칙으로 색동원 법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집단적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이 가능한 인천시 장애인지원주택으로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강화군청은 여성입소인들을 10월 28일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색동원 이사회를 통해 2025년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되었다. 인권실태조사는 의혹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강화군의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현재 진행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여성입소인 분리조치와 관련, 색동원 법인이 운영하는 자립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온전한 분리조치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중인 색동원 시설장은 색동원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사회 결정으로 2개월의 업무배제가 진행 중이지만 법인과 시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분리하는 것으로는 입소인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공대위가 요구해왔던대로 인천시전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입소인들에 대한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즉시 추진하여야 한다. 과거 수많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의 피해자와 입소인들은 다른 거주시설로 옮겨다니며 학대의 경험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탈시설이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된 현재 거주시설 학대피해자와 입소인들이 가야할 곳은 다시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온전한 자립이어야 한다. 특히 강화군의 분리조치 과정에서 일부 인천지역 거주시설들이 색동원 입소인들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입소인들을 고립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도 확인되었다. 공대위는 이번 색동원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는 자립생활을 통한 온전한 분리조치가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색동원 시설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색동원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 없이 회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설장에 의한 여성입소인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반인권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보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인천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색동원 이사회에 의한 시설장 업무배제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색동원 이사회는 2개월간 업무배제 후에 재연장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개월안에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고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결국 시설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색동원 이사회의 한계때문일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설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시설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모든 의혹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장에 대한 업무배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수방관하지 말고 수사종결시 까지 업무배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입소인 전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합의를 거쳐 진행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색동원에 대한 강력한 특별행정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성폭력 이외에 보조금 횡령, 거주인들 개인후원금 및 자산등에 대한 횡령 등 추가적인 경제적 학대와 비리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서울시 등 타지자체의 경우 시설 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와는 별도록 시차원의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색동원 사건이 성폭력 수사로 인해 들어났지만 그 이면에 다른 학대와 비리가 있지는 않은지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특별행정감사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무능과 방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수십년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앞에 이제 더 이상 거주시설이 대안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합리화 뒤에 숨지 말고 인권의 관점에서 색동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13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붙임3]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탄 성명서
성폭력 가해자인 시설장을 두둔한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형식적 입장문만 내놓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9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시설장에 의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 범죄 의혹에 따른 것이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색동원 거주 여성장애인 17명 중 무려 13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13명의 피해 장애여성을 긴급 분리조치했다.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시설장이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가해자 옹호에 나선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근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소속 시설:동심원, 밝은마음. 브솔시내, 샬롬원, 성동원, 성촌의집, 예닮, 예림원, 예원, 요한의집, 우리들의집, 은광원, 인정재활원, 인천광명원, 장봉혜림요양원, 장봉혜림원, 하늘채, 해피타운, 미추홀단기보호센터, 미추홀푸르내, 색동원)는 내부 논의 끝에 별도의 징계나 인사 조치 없이 협회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인천시설협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폭력가해자인 시설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커녕 지역 협회장이라는 지위까지 유지시키는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 행사이자 2차 가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위선적 성명을 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거주시설 939개를 회원 시설로 두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2025년 10월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는 ‘인권침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으나, 그 어디에도 책임자 징계나 구조 개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성명 말미에 “건전한 시설과 종사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덧붙였는데, 이는 시설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인권침해의 본질을 흐리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기득권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결국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성명은 반성이 아닌 면피용 성명에 불과하며, 그 위선과 무책임은 지역 협회인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결정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와 시설 운영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협회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시설협회가 성폭력 가해자의 권력과 명예를 엄호하는 조직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가해자인 시설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면피성 성명을 철회하고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2025년 11월 10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책임 방관한
강화군청/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2.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시설장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 피해자 및 거주인들의 인권보호 및 지역 사회내 안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구성된 공동대응기구입니다.
3.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천시청/강화군청과의 여러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청/강화군청은 여성입소인들을 10월 28일 색동원 산하 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색동원 이사회를 통해 2025년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는 의혹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군의원의 제기가 들어가고 나서야 현재 진행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5. 색동원이 운영하는 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닙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거주시설들은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시설장의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6. 인천시청/강화군청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지자체로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기 보다 권한없음/대안없음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인천시청/강화군청에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1부
붙임2] 기자회견문 1부
붙임3]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탄 성명서 1부. 끝.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등 방관한
강화군청/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강화군청 앞
□ 주최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조하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여는 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1
최미란 (강화여성의전화 대표)
발언2
박순임 (강화장애인부모모임. 사회복지사)
발언3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4
양시영 (인천1366센터 센터장)
발언5
조아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발언6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2] 기자회견문
인천시와 강화군은 자립생활지원으로
색동원 여성거주인 온전한 분리조치 추진하라!
색동원 공대위는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천시청/강화군청과의 여러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특히 분리조치의 원칙으로 색동원 법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집단적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이 가능한 인천시 장애인지원주택으로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강화군청은 여성입소인들을 10월 28일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색동원 이사회를 통해 2025년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되었다. 인권실태조사는 의혹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강화군의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현재 진행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여성입소인 분리조치와 관련, 색동원 법인이 운영하는 자립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온전한 분리조치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중인 색동원 시설장은 색동원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사회 결정으로 2개월의 업무배제가 진행 중이지만 법인과 시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분리하는 것으로는 입소인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공대위가 요구해왔던대로 인천시전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입소인들에 대한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즉시 추진하여야 한다. 과거 수많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의 피해자와 입소인들은 다른 거주시설로 옮겨다니며 학대의 경험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탈시설이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된 현재 거주시설 학대피해자와 입소인들이 가야할 곳은 다시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온전한 자립이어야 한다. 특히 강화군의 분리조치 과정에서 일부 인천지역 거주시설들이 색동원 입소인들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입소인들을 고립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도 확인되었다. 공대위는 이번 색동원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는 자립생활을 통한 온전한 분리조치가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색동원 시설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색동원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 없이 회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설장에 의한 여성입소인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반인권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보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인천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색동원 이사회에 의한 시설장 업무배제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색동원 이사회는 2개월간 업무배제 후에 재연장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개월안에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고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결국 시설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색동원 이사회의 한계때문일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설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시설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모든 의혹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장에 대한 업무배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수방관하지 말고 수사종결시 까지 업무배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입소인 전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합의를 거쳐 진행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색동원에 대한 강력한 특별행정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성폭력 이외에 보조금 횡령, 거주인들 개인후원금 및 자산등에 대한 횡령 등 추가적인 경제적 학대와 비리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서울시 등 타지자체의 경우 시설 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와는 별도록 시차원의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색동원 사건이 성폭력 수사로 인해 들어났지만 그 이면에 다른 학대와 비리가 있지는 않은지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특별행정감사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무능과 방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수십년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앞에 이제 더 이상 거주시설이 대안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합리화 뒤에 숨지 말고 인권의 관점에서 색동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13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붙임3]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탄 성명서
성폭력 가해자인 시설장을 두둔한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형식적 입장문만 내놓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9월 24일, 서울경찰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시설장에 의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 범죄 의혹에 따른 것이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색동원 거주 여성장애인 17명 중 무려 13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13명의 피해 장애여성을 긴급 분리조치했다.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시설장이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가해자 옹호에 나선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근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소속 시설:동심원, 밝은마음. 브솔시내, 샬롬원, 성동원, 성촌의집, 예닮, 예림원, 예원, 요한의집, 우리들의집, 은광원, 인정재활원, 인천광명원, 장봉혜림요양원, 장봉혜림원, 하늘채, 해피타운, 미추홀단기보호센터, 미추홀푸르내, 색동원)는 내부 논의 끝에 별도의 징계나 인사 조치 없이 협회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인천시설협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폭력가해자인 시설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커녕 지역 협회장이라는 지위까지 유지시키는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 행사이자 2차 가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위선적 성명을 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거주시설 939개를 회원 시설로 두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2025년 10월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는 ‘인권침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으나, 그 어디에도 책임자 징계나 구조 개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성명 말미에 “건전한 시설과 종사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덧붙였는데, 이는 시설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인권침해의 본질을 흐리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기득권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결국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성명은 반성이 아닌 면피용 성명에 불과하며, 그 위선과 무책임은 지역 협회인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결정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와 시설 운영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협회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시설협회가 성폭력 가해자의 권력과 명예를 엄호하는 조직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가해자인 시설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면피성 성명을 철회하고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2025년 11월 10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