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오늘 8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하여 선전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무시당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의 장점을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이용 가능한 편의점은 많지만 장애인은 배가 고픈 상황이나 약국이 문을 닫아서 비상약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 편의점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어 아파도, 배고파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CU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12년 독자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한국 편의점 시장의 양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CU 점포 수는 18,458개, 2025년 2분기 수익 역시 2.2조 원을 넘어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의하면,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제곱미터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50제곱미터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합니다.

2022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소매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운영한 점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기준인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90%에 가까운 소규모소매점은 현재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입니다. 2018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GS리테일(GS25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침해 구제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GS25 직영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S25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한 점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CU 마로니에공원점은 BGF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의 인근에 위치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 다양한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라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차별적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판례에 비춰 볼 때 CU 마로니에공원점 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1차 장애시민행동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1위의 거대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함으로써 BGF리테일은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공간이든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편의’점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CU 마로니에공원점은 1차 장애시민행동 이후 ‘도움벨’을 설치했으나, 이것으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품들 중 원하는 것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특정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장벽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접근권의 제한이 명백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으며,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3차 장애시민행동을 진행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실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CU 마로니에공원점에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경사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는 장애시민행동과 더불어 접근권 보장 요구안을 현장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우리 동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3차 계단깨기·포체투지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오늘 8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하여 선전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무시당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의 장점을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이용 가능한 편의점은 많지만 장애인은 배가 고픈 상황이나 약국이 문을 닫아서 비상약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 편의점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어 아파도, 배고파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CU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12년 독자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한국 편의점 시장의 양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CU 점포 수는 18,458개, 2025년 2분기 수익 역시 2.2조 원을 넘어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의하면,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제곱미터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50제곱미터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합니다.
2022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소매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운영한 점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기준인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90%에 가까운 소규모소매점은 현재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입니다. 2018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GS리테일(GS25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침해 구제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GS25 직영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S25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한 점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CU 마로니에공원점은 BGF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의 인근에 위치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 다양한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라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차별적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판례에 비춰 볼 때 CU 마로니에공원점 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1차 장애시민행동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1위의 거대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함으로써 BGF리테일은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공간이든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편의’점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CU 마로니에공원점은 1차 장애시민행동 이후 ‘도움벨’을 설치했으나, 이것으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품들 중 원하는 것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특정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장벽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접근권의 제한이 명백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으며,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3차 장애시민행동을 진행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실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CU 마로니에공원점에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경사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는 장애시민행동과 더불어 접근권 보장 요구안을 현장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선전전 식순
사회 : 이수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붙임2. 선전전 웹자보
붙임3. BGF리테일 편의시설 설치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