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원주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하라"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5-08-17
조회수 95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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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이정한 010-6398-1220
배포일자
2025년 8월 17일(일)
제 목
[보도자료] "원주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하라"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원주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하라"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18일(월) 오후 2시
  • 장소: 원주시청 앞
  • 주관: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쟁취 연대회의
구분
발언자소속
사회
박수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실장
여는 발언
배재현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투쟁 발언
최지원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투쟁 발언
권오승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대 발언
주장욱
홈리스행동
투쟁 발언
이현귀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닫는 발언박경석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요구안 전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7일, 원주MBC를 통해 원주시 복지원의 학대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고발로 사안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치밀하게 반복된 폭력, 물리적 폭행을 넘어 정서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사자의 호소가 아니라 결국 이를 목격한 이들의 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4.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설 생활 속에 이용자인 장애 당사자는 그 폐쇄 공간 속에서 어떤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엔 시설의 관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학대 이후 외부와의 단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형적 시설 학대 사건’은 원주복지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가진 특징은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숙인요양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후속 조치로 이용자에 대한 주택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으나, 노숙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조차 해당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주시는 해당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원주복지원은 시립 복지시설로서, 이 사태를 엄중히 해결해야 할 책임은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뒤 진상 조사와 같은 상식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고발자의 문건을 원주복지원 측에 넘겨 주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공모했습니다. 원주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지금 원주시 장애인의 권리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학대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권리가 행정 당국으로부터조차 존중받지 못했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일입니다.


6. 원주복지원의 학대 사건, 그리고 원주시의 암묵적 공모가 장애인의 격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번 장애인 학대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언론과 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에게 쉼터와 상담 등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을 통해 사안을 공론화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원주복지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및 모든 유형의 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관 협력 TF를 구성하여 이용인들과의 상담 등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욕구 조사, 지원 주택 제공, 자립생활 교육 연계, 일자리 마련 등 원주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전면적 쇄신과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7. 원주복지원 장애인 학대 사건은 어느 곳에서든 격리된 환경 속에 있는 존재들이 학대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의 구제조차 결국 내부 고발을 통해야만 시작될 수 있다는 비참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고발조차 다시 한번 관할 지자체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는 이 현실 속에서,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생활인의 권리’에 대해서까지도 A등급을 주었던 원주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구태한 조사가 아니라 이용인들에 대한 일 대 일 상담과 욕구조사를 실시했다면, 지금의 학대 사건은 예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용인들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탈시설·자립생활의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해당 학대 피해자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9. 원주시는 더 이상 회피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도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원주시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형적인 형태로 발생한 원주복지원 사태에 대해, 원주시는 해당 사건의 해결을 아울러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해 ‘원주시 탈시설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0. 천주교 원주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조규만 주교는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보호 없이 퇴소를 강행하는 정책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주복지원 장애인 학대 사건은 장애인의 권리 현실을 명료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시설 거주라는 선택지를 강요하고, 자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장애인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11. 2023년 기준 원주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300명 내외입니다. 2만 명에 이르는 원주시 장애인구 중 최소 1.5% 이상이 시설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원주복지원과 같이 다른 형태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포함하면 그 수가 더욱 높게 집계될 것입니다. 원주복지원은 정원 76명의 시설로 장기 이용인의 다수가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 현실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 세력과 행정의 무책임함이 결탁해 장애인 격리 정책을 강화해 왔고, 이것이 이번 원주복지원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쟁취 연대회의’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원주시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붙임1. 원주복지원 장애인 학대 사건 해결을 위한 요구안 

(파일 첨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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