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 —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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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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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목)
제 목
[성명서]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 —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성명서]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 —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인권침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다. 울산태연재활원의 상습폭행, 춘천시설의 나체 촬영, 희망원의 집단사망까지—장애인거주시설은 여전히 감금과 폭력, 통제와 방치가 일상화된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 범죄가 낳은  인권참사라 부른다. 그러나 법원은 인권참사가 발생한 거주시설에 솜방망이 처분만을 반복하는 등, 여전히 이 사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개인 일탈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의 역사

- 경기 오산시 <성심동원> 장애인 상습 학대, 부당 격리, 사건 은폐

- 경기 가평 <루디아의 집> 보조금 횡령, 제압복 착용, 감금, 불법 의료행위, 상습폭행, 폭언, 가혹행위

- 경기 평택 미신고시설 <평강타운> 강제 노동 및 폭행으로 사망

- 경기 여주 <라파엘의 집> 상습 학대와 폭행,

- 전북 전주 <자림원> 성폭행

-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공금횡령, 강제 입·퇴원, 성폭행

- 경북 경주 <푸른 마을> 강제입원으로 인한 약물 남용으로 사망, 다단계 범죄, 직원의 입소자 폭행,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및 직원 초과수당 부당 편취

- 경북 경주 <선인재활원> 입소보증금 착복, 노동착취,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탄압

- 경북 경주 <혜강 행복한 집>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 전북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강제 노동 착취, 폭행 또는 성추행, 생계급여 유용

- 경남 합천 <고려병원> 가혹행위로 환자들이 탈출하자 15명 폭행,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 은폐

- 서울 <신아원> 집단감염 발생 후 외출제한과 면회 금지 등 코호트격리. 1년 이상 외출 및 면회 금지

- 경북 경산 <성락원> 인권유린, 후원금 갈취, “물고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성추행, 학대

- 경기 남양 <송천 한마음의 집> 경영진 비리, 학대

- 전북 무주 <하은의 집> 상습 폭행·학대

- 김제 <영광의 집> 학대·성폭력

- 남원 <평화의 집> 거주인 폭력

- 대구 <희망원> 6년 7개월(2010~2016년) 동안 309명 사망자 발생

- 대구 <청암재단> 상해, 강제추행, 시설의 책임방기로 인한 사망, 강제입원

- 인천 <해바라기> 폭행 사망, 성추행, 약물통제, 감시



우리는 묻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국가는 움직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명명했다. 우리는 똑같이 되묻는다.

시설에서 반복되는 이 죽음들, 이 폭력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심지어 국가는 장애인수용시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임을 알고 있다.

이미 2014년과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탈시설 권리 보장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어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권고했다.

그간 전국 곳곳에서 수백 건의 학대가 적발됐고, 수많은 인권참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탈시설을 외면했고, 국회는 입법을 미루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거부했다.


“탈시설지원법”은 선택이 아니라 범죄를 멈추기 위한 법

이 범죄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탈시설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라는 시설수용생존자들의 외침은 2009년 탈시설 운동의 포문을 연 2009년 마로니에 8인의 노숙농성투쟁 이후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다.

그러나 시설 운영 세력의 조직적 왜곡, 장애인권리약탈 정치세력의 공모와 방조로 여전히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법의 시간이 여전히 멈춰 있는 동안, 시설의 시계는 감금과 통제, 그리고 죽음의 시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며, 인권침해 시설을 폐쇄할 법적 근거이자,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참사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한 유일한 법이다. 22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반복되는 이 범죄를 멈춰세워라.


기획재정부, 이제는 권리를 예산으로 책임질 때

기획재정부는 ‘예산 효율’이라는 궤변으로 탈시설 권리를 가로막지 마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의 문제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 탈시설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은 껌딱지였고, ▲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차별했고, ▲ 활동지원서비스 확충에 “과도한 비용”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비용 문제로 치환한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책적 범죄다.

“장애인 한 명에게 드는 돈이 많다”며 지역사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과거 독일 나치와 함께 종말되어 마땅했던 T4프로그램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기획재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 범죄에서 손을 털고 책임있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회개하라.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생명과 일상을 외면한 채 계산기만 두드리는 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논할 자격 따위 없다.


국민주권 정부라면 내란정부와 달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

내란수괴가 대통령이던 시절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권리예산을 칼질했다.

그러나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정부의 예산기구로서 그 책임이 전혀 다르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권리를 칼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탈시설은 당연한 전제여야 한다.

비장애인만이 시민인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2만 7천 여명의 시민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장애인의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척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논리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예산을 편성하라.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 내란세력과 단절하고, 탈시설에 연대하라

국회 역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된 지금의 국회는, 내란정당과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장애인권리약탈자들과 결별하라. 시설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며 탈시설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자들과 단절하라.

탈시설을 거부하는 자, 장애인권리예산을 탄압하는 자 그 모두는 하나의 내란세력이다.

그러니 국회는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고 감금하는 시대,

내란세력이 시설수용을 약자동행으로 포장하며 약자약탈하는 시대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끝장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라.


예산 없이 권리 없고, 탈시설 없이 민주주의 없다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를 끝낼 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이 범죄를 끝내기 위한 조건, 장애인권리예산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고, 탈시설 없이 민주주의 없다.

더 이상 죽음을 예산으로 계산하지 마라.

더 이상 권리에 앞서 비용을 말하지 마라.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는 일탈이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서

예산을 이유로 이 범죄를 방조하는 기획재정부에 맞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침묵과 미루기로 일관해온 국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8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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