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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이러한 행정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그리고 접근권 보장에 대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관련한 법개정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14년이 넘는 기간동안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및 평등권(제11조)을 누리지 못한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의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여전히 편의시설 면적 기준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독소 조항은 ‘2025년의 김순석들’이 있습니다. 한번 건축되면 30년, 40년, 장기간 사용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차별 조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을 여전히 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2014년 및 2022년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1차 및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두는 차별조항의 철폐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접근성 (제9조)
17. 본 위원회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버스와 택시의 수가 적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건물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표준이 건물의 최소 규모, 용적률, 또는 건축일자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표준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2022)」 접근성(제9조)
19.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와 건축 연도에 따른 면제가 존재하고, 이로써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점.
20. 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2(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9와 세부 목표 11.2, 11.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41년 전 김순석 열사의 서글픈 글이 단지 기록으로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권리를 위한 투쟁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김순석들’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 장애국민의 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책임 있는 대답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엉터리로 추진되어 온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수립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의 김순석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붙임1. 기자회견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