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인들에게만 아직도 시설중심 천동설 강요, 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탈시설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환영한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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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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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월)
제 목
[성명서] 장애인들에게만 아직도 시설중심 천동설 강요, 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탈시설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환영한다”

[성명서] 장애인들에게만 아직도 시설중심 천동설 강요, 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탈시설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환영한다”


이재명 후보는 5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게 입장이 갈리잖아요. 장애인도 집단적 시설 내에서 수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반인권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탈시설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가능하겠냐,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시설 유지·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상태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장애 상태에 따라서. 또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여전히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제부터라도 탈시설 방향으로 갑시다.”


전장연은 이재명 후보가  탈시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한번도  ‘탈시설’ 권리 실현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민주당 캠프에서 누군가가 후보에게 왜곡되게 전달했다면 그는 바로 이준석, 권선동, 오세훈일 것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는 집단적 수용방식의 대규모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다만 인권침해 시설은 즉각 폐지하되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탈시설 추진계획은 2041년까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8.)’에 담겨 있던 내용으로, 로드맵에서는 2041년까지 대규모시설을 개인별주택과 공동형주거지원, 전문서비스로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정부는 탈시설권리 용어삭제, 거주시설 양성화, 인권침해 및 대규모시설에 대한 방치 등으로 탈시설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였다. 윤석열 내란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2022년5월 ~ 2023년 12월)이었던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상임위)의 주도하에 ‘탈시설’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다.


[도표설명] 문재인정부의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 2021.8. p.52.



“윤석열 내란정부가 삭제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UN의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라는 권리입니다. 이재명후보님, 이제는 탈시설용어와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 주십시요 ”

이재명 후보가 탈시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먼저 윤석열 내란정부가 불온시하며 금지한 ’탈시설‘ 용어를 복원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정부와 같이, 탈시설 용어 사용을 두고 권리를 갈라치지 않기를 바란다.

탈시설은 영어로 ’deinstitutionalization’로 표현되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해설하는 일반논평 5호에는 13번, UN 탈시설가이드라인에는 62번이나 사용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장애인당사자들이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이행을 주장하며,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는 탈시설 용어와 권리의 개념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반영하며 ‘복지’를 넘어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하며, 장애계에서 12년 전인 19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을 외쳐왔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탈시설 용어와 권리의 개념을 포함하여 제정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탈시설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고 했다. 맞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세습되고 강화된 정책이다.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고 격리하여 집단적으로 거주시설에 수용한 정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과 탈시설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정확하게 갈린다.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은 시설도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2024년 6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은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며, 탈시설권리실현의 이행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상기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9.9.)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며 협약 5조, 12조, 14조, 15조, 16조, 17조, 25조 위반이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새로운 정부는 ‘탈시설 권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00년 전 중세시대 천주교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거스르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회부했다.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서는 목숨이 두려워 천동설을 부정하지 못했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고 부터 천동설처럼 존재했던 시설중심의 세계관은 탈시설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지역사회중심의 지동설로 세계관은 변했다.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외쳤듯이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그래도 탈시설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에게만 아직도 구시대 시설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자처하는가. 이제 부끄러운 장애인거주시설 중심로의 감금과 배제의 역사를 끝내자. “말 안 듣는다“ 때리고 굶기고, 인권 침해 시설 200곳이 넘는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참고: [단독] “말 안 듣는다” 때리고 굶기고… 인권 침해 시설 200곳 넘는다 [심층기획-‘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25508267?OutUrl=naver


이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탈시설 권리용어의 복원과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해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해 가길 바란다.  ‘그래도 탈시설이다’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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