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신의 뜻입니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혜화동 성당 종탑 무기한 고공 농성 돌입

2025-04-18
조회수 50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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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4.16.(수)
제목[보도자료]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신의 뜻입니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혜화동 성당 종탑 무기한 고공 농성 돌입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7시,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를 외치며 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에 맞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합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온 천주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5. 천주교는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신의 이름으로 가려진 ‘시설수용 옹호’일 뿐이며, 교회가 자행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의 왜곡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6. 특히 2023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이기수 사제는 탈시설 반대 토론회에서 “1급 지적장애인은 앵무새, 3급 지적장애인은 코끼리와 비슷한 지능을 가진다”며 발달장애인을 동물에 비유하며 혐오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달장애인의 자립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장애인 혐오 뿐만이 아닌,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7. 또한 천주교는 최근 통과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에 대한 폄훼와 비판을 일삼으며 반대 청원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법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립지원법에 대한 반대는, 탈시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8.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는 지난 4월 6일(일)과 13일(일)에 천주교의 명동성당과 혜화동성당에 방문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조규만 주교 및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는 커녕, ‘탈시설은 생명권의 침해이다’, ‘탈시설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9.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태연재활원문제와 관련하여 즉각 대책을 수립하라!
  • 천주교는 자립지원법 통과를 수용하라!


10. 위와 같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의 고공 농성은 계속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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