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박경석
전화 02-742-0701 | 팩스02-6008-5101 | 메일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조은소리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4년 8월 27일(화) |
제목 | [보도자료]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 |
붙임자료 |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
🎊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 ■ 일시 : 2024.8.28.(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아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2.3%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춘천시, 광주 서구, 제천시,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 폄하하며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한사람의 왜곡과 폄하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7.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해야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를 외치며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자료]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박경석
전화 02-742-0701 | 팩스02-6008-5101 | 메일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
🎊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 일시 : 2024.8.28.(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아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2.3%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춘천시, 광주 서구, 제천시,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 폄하하며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한사람의 왜곡과 폄하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7.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해야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를 외치며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자료] 제4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