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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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배포일자 | 2024년 7월 10일(수) |
제목 | [성명서] UN이 탈시설 퇴보 우려한 오세훈 서울시정, “탈시설 왜곡보도 및 퇴보조치를 금지하고,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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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와 서울시장의 탈시설 왜곡 및 장애인 시설화 발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탈시설 퇴보조치를 묵인하고, 탈시설 왜곡 보도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간 서울시장의 발언을 비롯한 서울시정에서는 탈시설장애인을 차별하고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2022년 장애인 탈시설지원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장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만나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의 시설을 포함한 ‘주거선택권’, ‘탈시설이 불가능한 사람’ 등의 차별적 발언은 최근 서울시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로도 그대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 퇴소 장애인의 10%가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했다며, 국민권익위도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조차 국제적 원칙을 상실한 채, 장애 시민의 권익은 외면하는 행보는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문제화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실태 조사’(이하 ‘퇴소장애인 조사’) 에서도 탈시설 장애인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압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바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퇴소장애인’ 에 다양한 이유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탈시설장애인의 삶을 일반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달리 다양한 탈시설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퇴소장애인 조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 퇴소 이유가 ‘독립적인 삶을 원해서’ (67.5%, 187명), 가족 또는 아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10.5%, 14명)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퇴소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적 인식은 87.7%로 높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방정부도 탈시설에 관해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인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권규약과 관련하여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퇴보조치금지(The Prohibition of Retrogressive Measures)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는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억압・제한・한정시키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존의 탈시설절차를 전문가 판정절차로 변경하고, 거주시설을 확산하는 것은 기존의 서울시가 추진해 온 탈시설정책에 퇴보하는 조치로 탈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당사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퇴보조치임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이송받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를 요구하기는커녕, 서울시 출처의 장애인 탈시설지원 조례 폐지 이후 탈시설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36. 당사국은 탈시설 계획 수립 과정을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대중이 협약 제19조 및 장애인을 시설수용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의 피해, 그리고 탈시설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대중, 장애인, 가족, 정책 입안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보급 및 기타 인식 제고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2022)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당사자 지원과정에서 지속되는 탈시설 왜곡 보도 및 퇴보조치 금지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권리에 기반한 인식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각한 우려를 숙고하고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재의권을 행사하여 퇴보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시설수용 정책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를 인식하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장애인 시설화 지원절차안’을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는 탈시설 왜곡보도 및 퇴행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발표하라.
2024. 07. 1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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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UN이 탈시설 퇴보 우려한 오세훈 서울시정, “탈시설 왜곡보도 및 퇴보조치를 금지하고,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2024년 6월 21일(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와 서울시장의 탈시설 왜곡 및 장애인 시설화 발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탈시설 퇴보조치를 묵인하고, 탈시설 왜곡 보도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간 서울시장의 발언을 비롯한 서울시정에서는 탈시설장애인을 차별하고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2022년 장애인 탈시설지원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장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만나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의 시설을 포함한 ‘주거선택권’, ‘탈시설이 불가능한 사람’ 등의 차별적 발언은 최근 서울시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로도 그대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 퇴소 장애인의 10%가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했다며, 국민권익위도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조차 국제적 원칙을 상실한 채, 장애 시민의 권익은 외면하는 행보는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문제화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실태 조사’(이하 ‘퇴소장애인 조사’) 에서도 탈시설 장애인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압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바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퇴소장애인’ 에 다양한 이유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탈시설장애인의 삶을 일반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달리 다양한 탈시설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퇴소장애인 조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 퇴소 이유가 ‘독립적인 삶을 원해서’ (67.5%, 187명), 가족 또는 아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10.5%, 14명)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퇴소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적 인식은 87.7%로 높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방정부도 탈시설에 관해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인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권규약과 관련하여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퇴보조치금지(The Prohibition of Retrogressive Measures)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는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억압・제한・한정시키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존의 탈시설절차를 전문가 판정절차로 변경하고, 거주시설을 확산하는 것은 기존의 서울시가 추진해 온 탈시설정책에 퇴보하는 조치로 탈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당사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퇴보조치임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이송받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를 요구하기는커녕, 서울시 출처의 장애인 탈시설지원 조례 폐지 이후 탈시설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당사자 지원과정에서 지속되는 탈시설 왜곡 보도 및 퇴보조치 금지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권리에 기반한 인식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각한 우려를 숙고하고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재의권을 행사하여 퇴보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시설수용 정책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를 인식하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장애인 시설화 지원절차안’을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는 탈시설 왜곡보도 및 퇴행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발표하라.
2024. 07. 1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