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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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배포일자 | 2024년 6월 28일(금) |
제목 |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동행의 실체는 T4동행이다.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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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폐지! 본격적인 T4작전의 신호탄!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인 서울판 T4작전의 신호탄이 솟아올랐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진짜 범인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낯을 고발한다.
6월 25일(화)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가결되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주민발의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카르텔,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T4작전을 실행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T4작전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역사 범죄이다. 그 끔찍한 T4작전의 비용 논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당화하는 비용절감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에도 지금 다 시설이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시설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 장애인은 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23.07.30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일보 인터뷰 中 일부 발췌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카르텔의 지지를 받아 취임 직후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부정하였다. 탈시설 권리는 시설중심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쟁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쟁취해 온 권리이다.
장애인을 감금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켜온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정책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목소리와 투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근거로 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확보 운동이었다. 그것은 자립생활운동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부정은 실체적으로 존재했던 탈시설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존재했던 장애인권리를 빼앗아버리는 약탈 행위이다.
1939년 독일 나치의 T4작전으로 인한 생체실험으로 죽어간 장애인의 역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보호와 돌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비용논리로 가두려는 T4작전에 서서히 갇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T4동행 고발!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지하철에서 수시로 진행할 것이다.
- 22대 국회를 통해 탈시설권리실현 3대 법안(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을 발의하여 탈시설권리를 명시할 것이다.
- 국제적 연대를 위해 파리패럴림픽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을 알려내고 패럴림픽 공간에서 장애인권리를 새겨놓을 것이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회투쟁을 통해 동네를 기반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순회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24.6.28.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
▲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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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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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동행의 실체는 T4동행이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폐지! 본격적인 T4작전의 신호탄!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인 서울판 T4작전의 신호탄이 솟아올랐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진짜 범인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낯을 고발한다.
6월 25일(화)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가결되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주민발의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카르텔,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T4작전을 실행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T4작전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역사 범죄이다. 그 끔찍한 T4작전의 비용 논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당화하는 비용절감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카르텔의 지지를 받아 취임 직후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부정하였다. 탈시설 권리는 시설중심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쟁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쟁취해 온 권리이다.
장애인을 감금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켜온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정책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목소리와 투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근거로 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확보 운동이었다. 그것은 자립생활운동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부정은 실체적으로 존재했던 탈시설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존재했던 장애인권리를 빼앗아버리는 약탈 행위이다.
1939년 독일 나치의 T4작전으로 인한 생체실험으로 죽어간 장애인의 역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보호와 돌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비용논리로 가두려는 T4작전에 서서히 갇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4.6.28.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
▲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