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료비 부담은 의료공공성의 문제! 권리는 빌려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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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준비위원장

김신애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4년 6월 12일(수)

담당

박주석(010-4744-6573) 간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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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비 부담은 의료공공성의 문제! 권리는 빌려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준비위원장 김신애)는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고, 의료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장애인부모 중심으로 의료인, 의료전문가, 학계,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의료 욕구를 지닌 장애인의 간호·간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료비 부담은 의료공공성의 문제! 권리는 빌려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의회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주최: 너머서울

 


(사회: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연번

구분

이름

소속

1

기조 발언

박주석

(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간사

2

투쟁 발언

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3

투쟁 발언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준비위원

4

투쟁발언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5

연대 발언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6

마무리 발언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박영한 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부담 없이 대출 받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안 전문: https://bit.ly/4aJUI35

 

4. 현재 조례안은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질병마저도 서울시와 참여 의료기관이 합의하여 선정됩니다. 즉, 의료기관에게 결정권한이 부여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출현됩니다. 참여 의료기관조차도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신청을 받는 공모제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오직 이자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할 뿐입니다.

 

5.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 비슷한 제도로,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로부터 기금이 나오고, 이에 대한 이자만을 서울시가 납부할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6.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이 울타리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며 지자체장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명분에 불과함을 압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의료비를 1,000만원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해외에서도 싱가폴의 MedFund, 대만 건강보험 구제기금(NHI Relief Fund Loans) 같은 제도가 있지만, 빈곤층 대상 의료비 대출제도이지만,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현재 조례와 같이, 정부의 기금 없이 오로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시(1년 후)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가 64.4%로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제도는 흔히 말하는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구렁텅이에 빠진 환자들을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7. 2017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1위가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장애인은 간병인을 값비싸게 이용해야 하며, 지원인력이 부족하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인실 입원을 거부당하고 1인실을 써야만 하며, 의원에 접근할 수 없어 작은 병을 키워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공공성 부족의 문제를 대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8.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며, 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을 취임 당시인 2022년 5월 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 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제2장애인치과병원,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등을 이야기하였지만, 제2장애인치과병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임 전부터 추진되던 사항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조사 ·설계 용역 중으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동행지원 서비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휠체어 착석 가능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집안까지 동행하지는 않고 집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필요한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9.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 자체를 지원하거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그마저도 공공에서 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 그마저도 질병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아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약자 팔아먹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10. 이에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홈리스행동, 너머서울 등 서울 지역의 시민사회·연대체와 함께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 귀 언론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1] 포스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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