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버스행동 집시법위반 대한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 재판진행
붙임자료
위헌법률심판제청_신청서_2022노2646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해당 재판의 공사사실은 2021.4.4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회원들 20여명이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고,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선전전을 진행, 버스를 운행을 20분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22.10.19 선고 2021 고단 5783 판결) 전장연은 이 판결에 항소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신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2001년 버스타기 이동권투쟁
2021년 버스타기 투쟁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 입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있어 중요한 교통 수단인 저상버스는 전국 보급율이 2023년 기준 26.26 %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권이 박탈당한지 23년이 넘은 현실속 에서(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이후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촉발) 18분 가량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버스, 재물등의 손괴와 타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험도 발생시키지않았지만, 검사는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박경석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규정된 집회시위에 자유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 의 집회가 포함되어야하며, 소규모‧단시간의 집회,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 미신고집회가 모두 포함될 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시법 처벌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집회를 단순히 ‘ 옥외집회’ 라고만 규정하여, 이것이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집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처벌 조항은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로 그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징역형이 있는 형벌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법률 상 금지된 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해당 사안에 따란 전장연은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형벌의 체계정당성,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된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합니다.
<일정공지>
- (05.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버스행동 집시법위반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재판진행 - 일시/장소: 5월 22일(수)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보도자료] (05.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버스행동 집시법위반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재판진행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전장연 기획실 한명희(010-3170-5909)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해당 재판의 공사사실은 2021.4.4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회원들 20여명이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고,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선전전을 진행, 버스를 운행을 20분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22.10.19 선고 2021 고단 5783 판결) 전장연은 이 판결에 항소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신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버스타기 투쟁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 입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있어 중요한 교통 수단인 저상버스는 전국 보급율이 2023년 기준 26.26 %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권이 박탈당한지 23년이 넘은 현실속 에서(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이후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촉발) 18분 가량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버스, 재물등의 손괴와 타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험도 발생시키지않았지만, 검사는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박경석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규정된 집회시위에 자유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 의 집회가 포함되어야하며, 소규모‧단시간의 집회,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 미신고집회가 모두 포함될 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시법 처벌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집회를 단순히 ‘ 옥외집회’ 라고만 규정하여, 이것이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집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처벌 조항은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로 그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징역형이 있는 형벌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법률 상 금지된 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해당 사안에 따란 전장연은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형벌의 체계정당성,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된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합니다.
<일정공지>
- (05.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버스행동 집시법위반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재판진행 - 일시/장소: 5월 22일(수)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참고자료> 위헌법률심판제청_신청서_2022노2646.pdf
1) 위헌법률심판제청_신청서_2022노2646
2) 관련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