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5-11-26
조회수 45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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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010-2020-0945)
배포일자
2025.11.26.(수)
제 목
[보도자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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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관: 진보당 윤종오 의원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1.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이동수단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여객 운송 가운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항·항만의 이동지원 서비스나 승하선 장비, 장애인 안내체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장거리 이동에서 더욱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호의’에 내맡겨져 왔습니다. 수어 안내·시각장애인 안내장치·휠체어 탑승설비 등 핵심적인 접근성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어렵고, 이용자는 반복적인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4.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사업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전면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5. 이 같은 상황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공동발의한 윤종오 의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는 해운, 항공 등 현행법에 규정이 전무한 기타 교통수단부터 조속히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온 항공 해운 여객 분야의 교통약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6. 또한 전장연은 이 법을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논의를 열어갈 것을 국회에 다시금 촉구합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중증장애인들은 25년째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에는 아직도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가 남아 있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시외 고속 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량과 수요응답차량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될 때 휠체어 탑승 설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당연하게 누락되었고, 오래된 기차가 신차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의 이동권은 향상되었으나 전동휠체어석은 축소됐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권리가 아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편의 제공으로 여겨온 비장애중심주의적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7. 교통약자 이동은 임의로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장연은 국회가 본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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