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윤덕 장관님, 이번만은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을 약속하십시오!”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서울역 농성 결의대회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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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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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10.09.(목)
제 목
[보도자료] “김윤덕 장관님, 이번만은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을 약속하십시오!”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서울역 농성 결의대회

“김윤덕 장관님, 이번만은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을 약속하십시오!”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서울역 농성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농성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1. 10월 2일(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용산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서울역으로 이동해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이동권대투쟁」을 공식 선포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서울역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촉구하며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고향으로 오가는 시민들은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장애인 이동권 현실이 담긴 유인물을 받아보며 서명운동에 함끼 해주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세종호텔 복직투쟁 노동자, 인권운동가, 연대 시민들이 함께 차례를 지내며 연대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3. 전장연은 오는 10월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그간 모인 서명을 전달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과 부처 내 이동권 TF 설치, 정부 차원의 ‘이동권 선언’ 발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전장연과 반드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매년 명절에 고향 대신 거리로 나온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개정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나갑시다.

  4. 이동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선언에만 그쳐있습니다. 1984년 김순석 열사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이동권 항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며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조차 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을 꺾어놓았습니다.”

  5.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참사 이후 장애인들은 선로를 점거하고, 사다리에 목을 끼우며,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투쟁했습니다. 43차례의 “버스를 타자!” 운동, 39일 단식농성, 서울시청 앞 무기한 농성 등 끈질긴 싸움 끝에 비로소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6. 시외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고, 무궁화호에는 휠체어석이 없으며, 코레일은 새로 도입되는 기차에 오히려 전동휠체어석을 줄이고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수상택시, 자율주행차량, 드론택시 등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편의’나 ‘배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할 수 없다면, 교육받을 수도, 일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7.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는 새로운 전면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11월 내에 국회 교통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추진해주십시오.

  8.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만큼은 이동권에 대해 약속해주십시오. 이에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역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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