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공동대표 : 김동림, 박경인
메일 : talsisul@talsisul.com
담 당 | 사무국장(010-4744-6573) |
배포일자 | 2025년 9월 30일(화) |
제 목 | [보도자료] "이제는 탈시설!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을 제정하라!"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
|
"이제는 탈시설!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을 제정하라!"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
| 구분 | 이름 | 직함 |
| 전화 연결 | 홍정수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표 |
| 전화 연결 | 정해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대표 |
| 현장 발언 | 이은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활동가 |
| 현장 발언 | 이수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현장 발언 | 박초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닫는 발언 | 김동림, 박경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 김동림·박경인, 이하 탈시설연대)는 2022년 4월 20일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는 일성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탈시설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생학에 기반한 소록도 한센인 수용 정책, 결핵환자·정신장애인 등을 분리하는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과 맞물려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정비된 이후, 1990년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양성화 정책 이후 양적으로 팽창하고 대형화되었습니다.
4. 1996년 평택 에바다복지회 사건은 재단 비리, 장애인 인권 유린, 원생 의문사, 미군 성추행 문제 등이 드러난 계기였으며, 이 사건을 통해 최초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2002년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맞서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시설비리 척결, 시설 소규모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법 개정을 목표로 한 시설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5. 한편 198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태동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운동은,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 이후 2003년 활동보조제도 도입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어 2007년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09년 62일간의 석암재단 마로니에 8인 농성을 기점으로, 운동은 탈시설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한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6. 198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정부 지원 속에서 국가폭력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유지되며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오늘날 다른 시설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원조, 선한 시민들의 후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유지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한편으로 장애인을 감금·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자들의 이윤 착복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의 근간에는 장애인을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는 우생학, 비장애 중심주의, 능력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동정과 시혜, 선의로 포장된 감금과 수용의 역사는 예산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며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탈시설을 ‘바람직한 방향’이라 밝힌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는 탈시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에바다 투쟁 이후 장애계는 시설 내 인권 참사에 맞서 싸워왔고, 탈시설장애인들은 감옥 같은 시설에서의 삶을 증언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탄생한 단체가 바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입니다.
9. 21대 국회는 ‘탈시설’이라는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고, 탈시설지원법은 계류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은 찬반의 여지가 있는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 2014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2021년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권리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탈시설 권리 실현을 권고했습니다.
10. 이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2013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대구광역시와 전주시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부 또한 2018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2022년에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시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11. 이번에 발의되는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와 탈시설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부담 전가와 노동자 고용 승계 불안에 대한 대안까지 보완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비민주적·비인권적·비윤리적 수용과 감금의 시대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종식시킵시다.
12.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동시에,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3.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의 역사
- 경기 오산시 <성심동원> 장애인 상습 학대, 부당 격리, 사건 은폐
- 경기 가평 <루디아의 집> 보조금 횡령, 제압복 착용, 감금, 불법 의료행위, 상습폭행, 폭언, 가혹행위
- 경기 평택 미신고시설 <평강타운> 강제 노동 및 폭행으로 사망
- 경기 여주 <라파엘의 집> 상습 학대와 폭행,
- 전북 전주 <자림원> 성폭행
-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공금횡령, 강제 입·퇴원, 성폭행
- 경북 경주 <푸른 마을> 강제입원으로 인한 약물 남용으로 사망, 다단계 범죄, 직원의 입소자 폭행,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및 직원 초과수당 부당 편취
- 경북 경주 <선인재활원> 입소보증금 착복, 노동착취,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탄압
- 경북 경주 <혜강 행복한 집>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 전북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강제 노동 착취, 폭행 또는 성추행, 생계급여 유용
- 경남 합천 <고려병원> 가혹행위로 환자들이 탈출하자 15명 폭행,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 은폐
- 서울 <신아원> 집단감염 발생 후 외출제한과 면회 금지 등 코호트격리. 1년 이상 외출 및 면회 금지
- 경북 경산 <성락원> 인권유린, 후원금 갈취, “물고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성추행, 학대
- 경기 남양 <송천 한마음의 집> 경영진 비리, 학대
- 전북 무주 <하은의 집> 상습 폭행·학대
- 김제 <영광의 집> 학대·성폭력
- 남원 <평화의 집> 거주인 폭력
- 대구 <희망원> 6년 7개월(2010~2016년) 동안 309명 사망자 발생
- 대구 <청암재단> 상해, 강제추행, 시설의 책임방기로 인한 사망, 강제입원
- 인천 <해바라기> 폭행 사망, 성추행, 약물통제, 감금
-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 폭행, 한 달 동안 확인 된 폭행 사실 890건
[별첨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공동대표 : 김동림, 박경인
담 당
배포일자
제 목
"이제는 탈시설!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을 제정하라!"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 김동림·박경인, 이하 탈시설연대)는 2022년 4월 20일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는 일성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탈시설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생학에 기반한 소록도 한센인 수용 정책, 결핵환자·정신장애인 등을 분리하는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과 맞물려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정비된 이후, 1990년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양성화 정책 이후 양적으로 팽창하고 대형화되었습니다.
4. 1996년 평택 에바다복지회 사건은 재단 비리, 장애인 인권 유린, 원생 의문사, 미군 성추행 문제 등이 드러난 계기였으며, 이 사건을 통해 최초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2002년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맞서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시설비리 척결, 시설 소규모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법 개정을 목표로 한 시설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5. 한편 198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태동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운동은,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 이후 2003년 활동보조제도 도입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어 2007년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09년 62일간의 석암재단 마로니에 8인 농성을 기점으로, 운동은 탈시설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한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6. 198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정부 지원 속에서 국가폭력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유지되며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오늘날 다른 시설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원조, 선한 시민들의 후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유지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한편으로 장애인을 감금·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자들의 이윤 착복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의 근간에는 장애인을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는 우생학, 비장애 중심주의, 능력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동정과 시혜, 선의로 포장된 감금과 수용의 역사는 예산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며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탈시설을 ‘바람직한 방향’이라 밝힌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는 탈시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에바다 투쟁 이후 장애계는 시설 내 인권 참사에 맞서 싸워왔고, 탈시설장애인들은 감옥 같은 시설에서의 삶을 증언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탄생한 단체가 바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입니다.
9. 21대 국회는 ‘탈시설’이라는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고, 탈시설지원법은 계류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은 찬반의 여지가 있는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 2014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2021년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권리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탈시설 권리 실현을 권고했습니다.
10. 이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2013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대구광역시와 전주시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부 또한 2018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2022년에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시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11. 이번에 발의되는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와 탈시설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부담 전가와 노동자 고용 승계 불안에 대한 대안까지 보완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비민주적·비인권적·비윤리적 수용과 감금의 시대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종식시킵시다.
12.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동시에,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3.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의 역사
[별첨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