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남지역 2026년 장애인 권리정책 실천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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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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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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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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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담당

이창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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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역 2026년 장애인 권리정책 실천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예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전남지역 2026년 장애인 권리정책 실천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25년 09월 23일 13:00~

장 소 : 전남도청 앞

주 최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보적 장애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투쟁체이며, 전국 18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참가 단체입니다.

 

3. 전남장차연은 2026년 전라남도 장애인 권리정책 실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23일(화)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날 우리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를 외치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아가 농성을 선포할 것입니다. 현재 전남도의 장애인 권리 예산은 여전히 활동지원,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평생교육권 등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는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예산이 빠진 정책은 허울뿐인 선언에 불과하며 이는 곧 장애인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지난 4월 8일부터 9월 초까지 전남장차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전라남도에 「2025년 전남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각 실·과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우리 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검토나 준비도 없이, 단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예산이 없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책임 회피성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 전남도의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광역 이동은 물론 관내 이동조차도 엄청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의 비협조적 태도를 방패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1대당 2.5명의 운전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예산은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역시 바우처 택시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5. 전라남도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해 “전국 대비 빠르게 도입했고, 총량 기준으로 많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급자 중심의 판단일 뿐이며,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전남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전남은 장애인 비율과 최중증장애인 비율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2022년 전남도 자체 수요조사에서도 180명의 참여 수요가 확인되었지만, 현재 실제 참여자는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는 730여 명, 전북은 162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2026년에 단 10명만 추가 배정해 총 130명 수준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민의 요구와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타 지자체와의 단순 수치 경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80명 확대는 최소한의 출발선이지 결코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권리중심 일자리 전담인력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전담인력은 단기 계약과 낮은 임금에 머무르며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지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과 임금 현실화 보장은 권리중심 일자리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로 평가되어야 하며, 전라남도는 더 이상 총량 자랑에 머무르지 말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와 전담인력 모두가 존엄한 권리중심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6.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신설하면서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두 기관 사이의 예산 차이는 오히려 차별을 재생산하고 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지켜온 IL센터 예산을 제자리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인력 배치와 예산 확충을 통해 IL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7. 8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발의 4년여만에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은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상근자들에 대한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교육인력이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타 지역 대비 학습자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편이며, 대부분 중증 발달장애인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충분한 상근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전남도청과 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을 장애인평생교육 현장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법안의 제정이 실질적으로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8. 전남장차연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2026년 420 전남지역 장애인 권리정책 실천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선포합니다.

 

9.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장차연 회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예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전남지역 2026년 장애인 권리정책 실천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25년 09월 23일 13:00~

장 소 : 전남도청 앞

주 최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이창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김 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투쟁 발언

이미진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부원장)

연대 발언1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투쟁 발언

이태종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연대 발언2

최송춘 (목포시민주권행동 상임대표)

투쟁 발언

송범주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연대 발언3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투쟁 발언

김준규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일자리 전담인력)

닫는 발언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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