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2대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권리를 담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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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5. 1. 21.(화)
제목

[성명서] 22대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권리를 담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22대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권리를 담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2대 국회가 드디어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UN 장애인권리협약,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의 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폐기된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시설 수용 정책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부정하는 일제 식민지 시절 우생학을 기반한  구시대적 정책입니다. 22대 국회는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실질적 논의와 결단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에 대하여 말뿐인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 입니다.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지 않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장애인권리가 약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서울시에서는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이 없어지며 전담인력이 해고되고 시설 내 장애인은 고립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시설거주장애인 28,000여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22대 국회는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설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장애인거주시설들은 폐쇄된 사례가 많으며,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게 어렵게 지원주택으로 전환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증·중복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UN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대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목소리가 아닌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탈시설의 필요성과 현 제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1월 7일 서명 게재된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탈시설지원법에 함께 공동발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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