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7년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장애인건강권법! 22대 국회는 장애인건강권법 임기 내 뜯어고쳐라!

2024-11-26
조회수 421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정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조직국장(010-6398-1220)
박주석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010-4744-6573)
배포일자2024년 11월 26일 (화)
제목[보도자료] 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7년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장애인건강권법! 22대 국회는 장애인건강권법 임기 내 뜯어고쳐라!
붙임자료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 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7년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장애인건강권법! 
22대 국회는 장애인건강권법 임기 내 뜯어고쳐라!

“7년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장애인건강권법!”

“22대 국회는 장애인건강권법 임기 내 뜯어고쳐라!”

○ 일시 : 2024.11.27.(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 주관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의회

○ 공동주최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식순
발언자
사회정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조직국장
영상시청장애인건강권 영상
여는발언김미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부대표
연대발언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투쟁발언 1박주석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공연 1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투쟁발언 2
강진혁 권리중심해복투 노동자
투쟁발언 3
김윤식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자
공연 2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연 3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지쓰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님!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하고 장애인 고용해주십시오!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대표 김신애)는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고, 의료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장애인부모 중심으로 의료인, 의료전문가, 학계,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2024년 10월 3일 출범한 단체입니다. 재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의료 욕구를 지닌 장애인의 간호·간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오는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7년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장애인건강권법! 22대 국회는 장애인건강권법 임기 내 뜯어고쳐라!>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5. 지난 5월 13일 중증발달장애인이 팔의 살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를 요청해 치료를 위해 서울시내와 경기도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3차병원 등 27곳에 문의하였으나, 어느 곳도 받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중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인 한양대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6. 현재 전국민이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대란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뺑뺑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수 없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2017년 시행되어 7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준수할 지에 대한 시행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 게다가, 장애인건강권법은 전국에 시도별로 한 개씩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의 일상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2019년 4월 3일 외래전용건물인 '대한외래’센터를 개원하며, 안내 및 접수 인력을 모두 없애고, 모바일 앱·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접수해야 하도록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본관 로비의 혼잡도가 낮아지며 쾌적해졌지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기기들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졌습니다.


8.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편의 지원 및 이용 편의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그에 따른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용 편의 지원으로 안내 책자 발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은 영역인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병원의 행태들은 서울대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건강권법에서 보장해야 할 이용 편의에 대한 지원은 전혀 부재합니다.


9.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지난 10월 22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공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이비인후과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우선창구를 전담창구로 이름만 바꾸고 장애유형별 지원인력에 대한 추가 고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 대학병원은 언제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한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권, 의료접근성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대표적인 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며, 이러한 현실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호점, 3호점을 지정해나가며 투쟁해나갈 계획입니다.


11. 이에 22대 국회 임기 내 장애인건강권법 전면개정을 외치며 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자료] 제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계좌번호 복사 기능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 2001-2007-20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ll rights reserve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