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11.18(화)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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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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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이학인 (010-9159-8907)
배포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제목

[보도자료]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영등포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자료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11.19.(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영등포구의회 앞

- 공동 주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27153419&back_url=&t=board&page=

- 식순

순서발언자
사회자김미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여는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경과 보고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투쟁발언신주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투쟁발언염철수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사업 활동가)
닫는발언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서울지부 공동대표)
면담요청서 전달•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 면담요청서 전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오는 11월 19일(화) 오전 10시30분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영등포구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소재)에서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없이 소극적인 행정조치와 거주장애인당사자의 탈시설 의사표현과 탈시설권리 보장에 반하는 ‘타시설 전원’만을 시행해왔습니다.


4. 한국이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에서의 삶이 개인의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시설 내에서 엄격한 규율과 단체 생활 속에 자신의 욕구가 무시되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장애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회복하고, 이전의 시설 중심 환경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둘 것이 아니라 탈시설하여, 독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탈시설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대상자로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현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7. 특히나 영등포구는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의 장애인은 더 이상 거주시설 중심의 반인권적 복지체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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