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1층 전화 : 063-247-1503 |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3년 6월 20일(화) |
담당 | 양은주 (010-2471-1590) | 페이지 | 총 8 매 |
제목 |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촉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순회투쟁]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기자회견 - 일 시 : 2023. 6. 21(수) 오후2시 - 장 소 : 익산역 광장 ▣ 행진 (익산역-익산시청) ▣ 결의대회 - 일 시 : 2023. 6. 21(수) 오후4시 - 장 소 : 익산시청 현관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전국을 돌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인천,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광역시도 그리고 충북 옥천군,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 등의 기초지자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전장연은 22년간 외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작년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치(425만원)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없이 권리없다”의 기조 아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22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율 23%로 법정대수인 32%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부안은 저상버스가 전무해 시,군간 이동권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익산시는 2021년까지 국토부 제3차이동편의증진계획상 저상버스 법정대수 52대를 도입했어야 하지만 22년 도입한 버스대수 35대로 17대가 부족합니다. 정헌율 시장은 교통문화복합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너무도 열악해 방치했다 싶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 버스를 탈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대중교통과도 같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도 법정대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익산시 장애인 인구 20,351명 (2018 국가통계포털)중에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수는 5,900여명으로 전북에서 전주시 다음으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40대지만 아직도 8대나 미도입 됐습니다.
○ 또한, 익산에 있는 전북보성원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시설폐쇄 및 피해자 탈시설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설폐쇄는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본뒤 검토하겠다, 피해자 탈시설지원은 익산시 탈시설시범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작년 9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에만 의지한 채 행정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 익산시 6대 요구안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8시간 운전원 2인 확충
- 바우처택시 도입 및 이용차별 철폐•이동지원서비스 보장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
- 저상버스 예외노선 시 의견 수렴
인권침해 시설 보성원/덕암 폐쇄
보성원 학대피해자 즉각 탈시설• 자립지원 실시
▣ 첨부문서
-당일 행사순서지
-기자회견문
-보성원 학대피해자 명단(총 9명)
-행진경로
▣ 별첨문서
-보성원 11년치 행정처분 공문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별첨
○ 당일 행사 순서지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 6. 21(수), 오후2시 ▲ 장소 : 익산역 앞 ▲ 주최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 김영민 (익산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여는발언 | 정해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직무대행) |
경과보고 | 풍경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투쟁발언 |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투쟁발언 | 박정규(익산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닫는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익산 늘사랑센터 활동가 |
** 이후 익산시청까지 행진 |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3. 6. 21(수), 오후4시 ▲ 장소 : 익산 시청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
참가단체 소개 | |
여는발언 | 정해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직무대행) |
투쟁발언 | 서울 |
투쟁발언 | 광주 |
투쟁발언 | 전남 |
투쟁발언 | 익산 |
닫는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면담결과 발표 | |
(0621 익산시 기자회견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도입, 장애인 이동권 배제하는 익산시
장애인 학대시설 봐주기식 행정,
보성원 피해장애인 외면하는 익산시를 규탄한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많은 도시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5,900여명으로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0대가 도입됐어야 하지만 2년 넘게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아직도 8대가 부족하다. 그 뿐인가? 저상버스도 52대가 도입됐어야 하지만 22년 도입한 버스대수 35대로 17대가 부족하다. 호남 최대 광역교통 허브, 익산 안에서 이동할 수 없는데 광역교통이 웬말인가?
익산은 전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1월 익산 보성원 장애인 학대사건이 보도됐다. 우리는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익산시 담당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보성원 즉각 폐쇄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즉각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시설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뿐이다. 그렇게 피해 장애인이 피해 장소에 방치 된지 반년이 되었다.
보성원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총 9명이다.(보성원 3명/덕암 6명)
이들 장애인의 학대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했고,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조사보고서에는 총 4차례(2022년 2월, 4월, 9월, 10월)에 학대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각 시기별 신고 내용은 1차-폭행, 2차-방임, 3차-팔을 뒤로 꺽는 행위, 4차-종사자의 선식을 장애인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설장 교체로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익옹호기관에 4차례 따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익산시는 이를 뭉뚱그려 1차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장을 교체했다. 학대 피해는 4차례인데, 무슨 이유로 행정 처분은 한 차례 뿐인가?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 제44조의 6 관련>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목의 3)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중에서 |
우리는 보성원 법인 산하시설에 대해 10년치 행정처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행정처분 기록이 없었다. 2017년까지는 문제없이 운영됐기 때문인가? 2018년 6월에 시설운영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어 1차 개선명령이 있었고, 2022년에도 문제가 있어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계속 1차 개선명령만 반복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 횟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가? 가중 처분 기간인 3년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아닌가? 지난 10년, 보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익산시는 즉시 보성원 폐쇄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하라!!
또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1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보성원 법인 산하시설(보성원/ 덕암) 11년(2012~2023년)치 행정처분 정보공개청구 결과
날짜 | 시설명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2018년 6월 21일 | 보성원 |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 (1차 위반) 개선명령 |
2018년 6월 26일 | 덕암 |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 (1차 위반) 개선명령 |
2022년 12월 27일 | 덕암 | 처분사유 기재되지 않음 | (1차 위반) 개선명령 |
2023년 2월 10일 | 보성원 | 처분사유 기재되지 않음 | (1차 위반) 개선명령 |
-행정처분 공문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별첨
사회복지법인 보성원 산하 거주시설 학대 피해자 명단
시설명 | 피해자(당사자)정보 | 비고 |
이름 | 성별 | 나이 | 장애 | 연고 |
덕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방OO | 남 | 42세 | 지적1급 | 연고 | 퇴소 (23.01.11.) 고창으로 전원조치 |
조OO | 남 | 33세 | 지적1급 | 연고 | |
한OO | 남 | 21세 | 지적1급 | 연고 | |
오OO | 남 | 50세 | 지적2급 | 연고 | |
이OO | 남 | 16세 | 자폐성2급 | 연고 | |
김OO | 남 | 24세 | 지적1급 | 연고 | |
보성원 (시각장애인 시설) | 노OO | 남 | 16세 | 시각1급 | 연고 | |
윤OO | 남 | 39세 | 시각1급 | 연고 | |
이OO | 남 | 19세 | 지적1급 | 연고 | |
총 9명
※ 언론에서 매번 피해자수를 잘못 보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이 페이지를 영상에 담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이를 보면 이곳에 장애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면 안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해 보도한다면 이 부분을 보도해주세요.
https://m.yna.co.kr/view/AKR20230216038200004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해야)
<행진경로>
익산역- KB국민은행 – 중앙4거리 – 창인동성당 – 하나한방병원 – 익산신문 - 시청사 주변둘레길(인북로-인북로34길-인북로 32길) -시청 현관앞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1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3년 6월 20일(화)
담당
양은주 (010-2471-1590)
페이지
총 8 매
제목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촉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순회투쟁]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기자회견
- 일 시 : 2023. 6. 21(수) 오후2시
- 장 소 : 익산역 광장
▣ 행진 (익산역-익산시청)
▣ 결의대회
- 일 시 : 2023. 6. 21(수) 오후4시
- 장 소 : 익산시청 현관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전국을 돌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인천,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광역시도 그리고 충북 옥천군,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 등의 기초지자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전장연은 22년간 외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작년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치(425만원)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없이 권리없다”의 기조 아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22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율 23%로 법정대수인 32%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부안은 저상버스가 전무해 시,군간 이동권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익산시는 2021년까지 국토부 제3차이동편의증진계획상 저상버스 법정대수 52대를 도입했어야 하지만 22년 도입한 버스대수 35대로 17대가 부족합니다. 정헌율 시장은 교통문화복합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너무도 열악해 방치했다 싶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 버스를 탈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대중교통과도 같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도 법정대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익산시 장애인 인구 20,351명 (2018 국가통계포털)중에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수는 5,900여명으로 전북에서 전주시 다음으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40대지만 아직도 8대나 미도입 됐습니다.
○ 또한, 익산에 있는 전북보성원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시설폐쇄 및 피해자 탈시설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설폐쇄는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본뒤 검토하겠다, 피해자 탈시설지원은 익산시 탈시설시범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작년 9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에만 의지한 채 행정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 익산시 6대 요구안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8시간 운전원 2인 확충
- 바우처택시 도입 및 이용차별 철폐•이동지원서비스 보장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
- 저상버스 예외노선 시 의견 수렴
인권침해 시설 보성원/덕암 폐쇄
보성원 학대피해자 즉각 탈시설• 자립지원 실시
▣ 첨부문서
-당일 행사순서지
-기자회견문
-보성원 학대피해자 명단(총 9명)
-행진경로
▣ 별첨문서
-보성원 11년치 행정처분 공문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별첨
○ 당일 행사 순서지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 6. 21(수), 오후2시
▲ 장소 : 익산역 앞
▲ 주최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김영민 (익산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여는발언
정해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직무대행)
경과보고
풍경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투쟁발언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투쟁발언
박정규(익산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닫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익산 늘사랑센터 활동가
** 이후 익산시청까지 행진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3. 6. 21(수), 오후4시
▲ 장소 : 익산 시청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참가단체 소개
여는발언
정해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직무대행)
투쟁발언
서울
투쟁발언
광주
투쟁발언
전남
투쟁발언
익산
닫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면담결과 발표
(0621 익산시 기자회견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도입, 장애인 이동권 배제하는 익산시
장애인 학대시설 봐주기식 행정,
보성원 피해장애인 외면하는 익산시를 규탄한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많은 도시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5,900여명으로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0대가 도입됐어야 하지만 2년 넘게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아직도 8대가 부족하다. 그 뿐인가? 저상버스도 52대가 도입됐어야 하지만 22년 도입한 버스대수 35대로 17대가 부족하다. 호남 최대 광역교통 허브, 익산 안에서 이동할 수 없는데 광역교통이 웬말인가?
익산은 전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1월 익산 보성원 장애인 학대사건이 보도됐다. 우리는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익산시 담당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보성원 즉각 폐쇄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즉각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시설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뿐이다. 그렇게 피해 장애인이 피해 장소에 방치 된지 반년이 되었다.
보성원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총 9명이다.(보성원 3명/덕암 6명)
이들 장애인의 학대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했고,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조사보고서에는 총 4차례(2022년 2월, 4월, 9월, 10월)에 학대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각 시기별 신고 내용은 1차-폭행, 2차-방임, 3차-팔을 뒤로 꺽는 행위, 4차-종사자의 선식을 장애인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설장 교체로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익옹호기관에 4차례 따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익산시는 이를 뭉뚱그려 1차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장을 교체했다. 학대 피해는 4차례인데, 무슨 이유로 행정 처분은 한 차례 뿐인가?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 제44조의 6 관련>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목의 3)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중에서
우리는 보성원 법인 산하시설에 대해 10년치 행정처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행정처분 기록이 없었다. 2017년까지는 문제없이 운영됐기 때문인가? 2018년 6월에 시설운영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어 1차 개선명령이 있었고, 2022년에도 문제가 있어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계속 1차 개선명령만 반복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 횟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가? 가중 처분 기간인 3년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아닌가? 지난 10년, 보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익산시는 즉시 보성원 폐쇄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하라!!
또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1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보성원 법인 산하시설(보성원/ 덕암) 11년(2012~2023년)치 행정처분 정보공개청구 결과
날짜
시설명
처분사유
처분내용
2018년 6월 21일
보성원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1차 위반) 개선명령
2018년 6월 26일
덕암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1차 위반) 개선명령
2022년 12월 27일
덕암
처분사유 기재되지 않음
(1차 위반) 개선명령
2023년 2월 10일
보성원
처분사유 기재되지 않음
(1차 위반) 개선명령
-행정처분 공문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별첨
사회복지법인 보성원 산하 거주시설 학대 피해자 명단
시설명
피해자(당사자)정보
비고
이름
성별
나이
장애
연고
덕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방OO
남
42세
지적1급
연고
퇴소
(23.01.11.)
고창으로
전원조치
조OO
남
33세
지적1급
연고
한OO
남
21세
지적1급
연고
오OO
남
50세
지적2급
연고
이OO
남
16세
자폐성2급
연고
김OO
남
24세
지적1급
연고
보성원
(시각장애인 시설)
노OO
남
16세
시각1급
연고
윤OO
남
39세
시각1급
연고
이OO
남
19세
지적1급
연고
총 9명
※ 언론에서 매번 피해자수를 잘못 보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이 페이지를 영상에 담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이를 보면 이곳에 장애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면 안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해 보도한다면 이 부분을 보도해주세요.
https://m.yna.co.kr/view/AKR20230216038200004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해야)
<행진경로>
익산역- KB국민은행 – 중앙4거리 – 창인동성당 – 하나한방병원 – 익산신문 - 시청사 주변둘레길(인북로-인북로34길-인북로 32길) -시청 현관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