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지하철 탑니다”

2023-06-19
조회수 2408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혜민(010-4905-3518), 재현(010-9327-3245)

배포일자2023. 6. 19(월)
제목[보도자료]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판교역까지 지하철 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전국을 돌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와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전장연은 광주를 시작으로 충청북도(충북도청, 청주시청, 옥천군청)와 전라북도(전북도청, 전주시청),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순회하며 오는 7월, 광역운행과 24시 운행을 골자로 시행령이 이행될 때 대기시간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차량운전원 2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그리고 드디어 경기도 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더불어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라는 반쪽짜리 광역이동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는 각 시군이 동일한 어플만 쓰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 아니라 상담원이 배치되어 등록, 접수,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6.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령이 시작되면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여 완전한 자유로운 광역운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시군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기도청이 있는 광교중앙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호를 외칩니다!


    <경기지역_광교중앙역 지하철 행동>

    • 일시: 6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광교중앙역(신분당선, 판교역 방면)

      <Disability 행진 & 경기도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6월 20일(화) 오후2시
    • 장소: 경기도청 2/3번게이트 
    • 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 경기도청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책임있는 답변자가 나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7월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해주십시오!

    📌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특별교통수단 등록-신청-배차 통합 및 예약없이 자유로운 서울-인천-경기 광역운행)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렬 16시간 보장 및 도비 지원
    •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이용차별 철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차별시정기구 설치
    • 경기-경기, 서울, 인천 광역 노선의 광역 2층 버스 100% 도입

  8. 기획재정부에도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 16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억원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67%를 보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행령에서 인건비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9.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에 산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이동에 차별받지 않도록 차량 1대당 운행시간 16시간을 보장해주십시오. 예산으로 권리를 반영해주십시오.


10.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이동권을 위해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