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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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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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획실장 김필순(010-7745-0005), 정책국장 연윤실(010-9466-8908)

배포일자2023.06.15.(목)
제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붙임자료붙임1. 경과자료, 붙임2. 관련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오후 1시 ○ 장소 : 서울경찰청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순 *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1. 여는발언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지지발언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3. 투쟁발언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4. 투쟁발언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5. 마무리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 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전장연에 대한 괴담을 유포하며 전장연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4.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더니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고 시위에 동원했다며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사실 무근입니다.

  5. 전장연은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6. 그러나 하태경 위원장은 6월 8일 전장연과 회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7.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을 폭력조장, 보조금 유용 단체라 부르며 가짜뉴스로 여론을 선동하고 전장연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괴담유포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모욕했습니다.

  8. 6월 9일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태경 위원장은 “탈시설을 하면 전장연이 추천하는 활동보조인 4명을 붙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욕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으로 전장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탈시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욕창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10.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2년 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간강하게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11.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책임을 방기한 채 전장연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2. 이에 전장연은 하태경 위원장의 전장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붙임1. 경과자료

붙임2. 관련자료


보도자료 원문(노션) : https://sadd420.notion.site/6b09a80ae54640c493b7db1f7750bb94?pvs=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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