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칩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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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 6. 8.(목)
제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전국을 돌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와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전장연은 광주를 시작으로 충청북도(충북도청, 청주시청, 옥천군청)와 전라북도(전북도청, 전주시청)를 순회하며 오는 7월, 광역운행과 24시 운행을 골자로 시행령이 이행될 때 대기시간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차량운전원 2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그리고 6월 9일 금요일, 전장연은 대전시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하여 대전 지하철에 찾아갑니다. 대전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충청권역의 기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겠습니다.

  6. 대전은 시행령이 발효되면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운행범위를 넓혀야 합니다.하지만 대전광역시는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21명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차량 1대의 일일운행률을 제고하지 않으면 이동권을 제약받는 것은 또다시 장애인입니다.

  7. 대전광역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 예약, 탑승 제한 등을 통해 이동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형버스에 해당하는 노선은 해외 차량을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외노선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8.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 16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억원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67%를 보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행령에서 인건비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9.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이동권을 위해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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