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 비폭력·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연행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순서 : 사회 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필순 기획실장
- 경과 소개
- 소송대리인 발언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투쟁 발언 :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 원고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훈 활동지원사
- 8시,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선전전 후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3. 지난 7월 14일(금)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이하 ‘박대표’)는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태우지 못하는 버스를 향해 직접행동 한지 1분 30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경찰은 박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박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호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옆 문을 열고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탄 박대표를 우겨 넣었습니다. 최소한의 고정장치도 없는 차량에 박대표는 조수석 의자를 붙잡으며 이동하였지만 경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https://youtu.be/T1ODNYmyq8s?si=25y0FE-cpqNAK4nq
5. 또 박대표의 현장체포 당시 함께 있던 활동지원사도 함께 연행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로, 경찰은 활동지원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대표와 함께 현장체포하였습니다.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 장애인권리옹호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고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6. 경찰은 현장체포 당일 박대표와 활동지원사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고, 당일의 혐의에 대해 조사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였고, 체포 후 30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밤8시경에야 석방하였습니다.
7. 전장연은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며, 또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8. 경찰은 현장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박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장범인으로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경석, 박명훈 두 명의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국가배상청구입니다.
9. 22년간 장애인권리 외침에 돌아온 국가의 답은 비장애인만 태우는 열차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이고, 불법폭력단체로의 낙인화와 가짜뉴스 유포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장애인권리와 전장연에 대한 갈라치기, 혐오정치, 낙인화를 멈추십시오. 저희의 요구는 장애인의 정당한 시민권 보장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요구에 대한 국가는 탄압을 멈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비폭력·불복종 운동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장연은 폭력조장 단체가 아닙니다.
장애인권리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춰주십시오!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를 멈추십시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 비폭력·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연행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3. 지난 7월 14일(금)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이하 ‘박대표’)는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태우지 못하는 버스를 향해 직접행동 한지 1분 30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경찰은 박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박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호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옆 문을 열고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탄 박대표를 우겨 넣었습니다. 최소한의 고정장치도 없는 차량에 박대표는 조수석 의자를 붙잡으며 이동하였지만 경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https://youtu.be/T1ODNYmyq8s?si=25y0FE-cpqNAK4nq
5. 또 박대표의 현장체포 당시 함께 있던 활동지원사도 함께 연행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로, 경찰은 활동지원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대표와 함께 현장체포하였습니다.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 장애인권리옹호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고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6. 경찰은 현장체포 당일 박대표와 활동지원사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고, 당일의 혐의에 대해 조사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였고, 체포 후 30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밤8시경에야 석방하였습니다.
7. 전장연은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며, 또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8. 경찰은 현장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박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장범인으로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경석, 박명훈 두 명의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국가배상청구입니다.
9. 22년간 장애인권리 외침에 돌아온 국가의 답은 비장애인만 태우는 열차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이고, 불법폭력단체로의 낙인화와 가짜뉴스 유포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장애인권리와 전장연에 대한 갈라치기, 혐오정치, 낙인화를 멈추십시오. 저희의 요구는 장애인의 정당한 시민권 보장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요구에 대한 국가는 탄압을 멈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비폭력·불복종 운동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장연은 폭력조장 단체가 아닙니다.
장애인권리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춰주십시오!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를 멈추십시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