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문학적 예산’ 운운,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23-08-29
조회수 1572

[보도자료] ‘천문학적 예산’ 운운,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010-8212-3316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010-2060-5786


(보도자료 원문) https://sadd420.notion.site/3c94dd8dc79c43d19f4249c9fb30d3d6?pvs=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9년부터 시설에 살고 있던 당사자들이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살고 싶다.”라는 요구를 건 가열창 투쟁으로 미흡하지만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2022년 7월 11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지원 조례 제정』(이하 서울시탈시설조례) 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시행 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허나 서울시는 2023년 7월 18일과 20일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임 없이 추진‘ 이라는 제목하에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 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1년 차인 경우 장애인 1인당 연 141백만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백만원 수준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5. 또한, 탈시설의 취지와 개념을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원을 행사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하며 근거가 되는 법률(서울시 탈시설조례)과 국제적인 규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예산 지원의 부분에 위반되며, UN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37조.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는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장애인을 지역사회 통합된 삶이 아닌 격리와 배제의 공간인 시설로 내 몰고 있습니다.

  6. 2020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특성‘이라고 밝힌 자료에 의하면 시설 거주장애인이 2,277명이며, 이중 의사소통 능력에서 △ 완전+거의가능 이라고 기재한 인원은 443명(19.4%)이며, 일부가능 인원이 423명(18.6%), 완전+거의불가능으로 1,411명(62%)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서 이후 서울시의 논리로 본다면 시설에 살고 있는 1,411명 혹은 423명까지 포함한 1,834명이 서울시 탈시설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했던 국가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능력이 없어 지역사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왜곡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언론을 통해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언급하며,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무리한 주장’ 으로 치부하고 왜곡하며, ‘장애인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9년 나치가 비용문제로 자국의 30만명의 장애인을 생체실험했던 T4작전의 선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8. 오세훈 시장은 천문학적 예산을 운운하며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더 소요되고, 예산 낭비이니 검증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탈시설 하는데 있어 부족한 예산자원을 어떻게 마련 할것인가에 대해 책임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예산 비용과 탈시설 후 예산 비용의 문제를 협소하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며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중증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차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예산의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봐야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제시한  비용이 많이 든다,안든다의 단적인 예산이 탈시설의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이용하는데 있어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하는데에도 연결이 됩니다. 몇 십년간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으로 각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고 현재 장애인뿐만이 아닌 이동약자 모두가 이용하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10. 하지만, 무엇보다 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비용은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탈시설은 적게는 10여년, 많게는 20-30년 시설의 삶을 살았던 장애인의 삶 전체의 전환이며 그동안 분리•배제된 삶을 회복하는 과정, 지역사회 통합된 존엄한 삶을 살아 갈 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서울시탈시설조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 추진 될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하며,  8월 30일(수) 오전10시 <’천문학적 예산’ 예산 운운,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 서울시장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