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폐지 주도한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교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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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폐지 주도한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교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는 애초 24년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일명, 동료지원가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19억의 예산을 삭감하여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정부 세수 수입에 따른 예산 절감 지침을 받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과차원에서 얼씨구나 좋다며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187명의 동료지원과 목숨을 기획재정부에 가져다 받쳤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되었던 동료지원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 의지가 1도 없었다. 


단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행했던 계륵같은 동료지원가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절감 기조에 맞추어 실적 부족, 보건복지부 동료상담가와 유사중복을 근거잡아 폐지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과가 발표한 실적 부족은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장애인고용지원과의 책임이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위탁기관과 중증장애인 무능력으로 취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업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와 유사 중복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지되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고용과는 이 사업폐지 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짤라버린 것으로 밝혀졌고,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하니 마치 복지부와 협의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의 일자리와 고용노동부 동료지원가사업 일자리는 목적과 방향부터 다르다. 단지 ‘동료’라는 유사한 단어와 직무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유사중복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의 무책임한 판단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고용과장은 해고하려 한 동료지원가 187명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과정에 대하여 실태파악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187명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해고하려 했던 것에 사과하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동료지원가사업 복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24년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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