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국가인권위 UN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탈시설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가라!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시설수용 정책, 오라! 모든 형태의 시설폐지 및 탈시설정책 권고”

2022-12-07
조회수 3272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양영희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팩스_02-6008-5101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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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2월 7()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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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제목

국가인권위 UN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탈시설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가라!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시설수용 정책오라모든 형태의 시설폐지 및 탈시설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및 2,3차 병합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정책 권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협약 준수하도록 권고하라

 


○ 일 시 :2022년 12월 8(오후 2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주 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순 서 

 

사회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1. 여는 발언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

2. 연대 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3. 연대 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4. 연대 발언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변호사

5. 마무리 발언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단체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22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추진 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고려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법적 권리 회복 조치 소규모시설을 포함한 시설폐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4. 정부는 202182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고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0월 13일 일부수용’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인권위는 권고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여권고를 일부수용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이후 202299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 따르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1년 대한민국의 탈시설 로드맵 채택은 환영하면서도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다시 설정할 것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일반논평 제7, 2018)를 통해 장애인과 일하는 사람들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주요하게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최종견해가 발표되는 당일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에서 추진해야 할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6.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신체의 자유 및 안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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