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기획실장 다니주누 (010-5905-1420) |
| 배포일자 | 2025.03.24.(월) |
| 제목 | [보도자료]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혜화역 이동권차별소송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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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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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혜화역 이동권차별소송 기자회견 |
- 일시: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혜화역 2번출구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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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다니주누)
구분
| 이름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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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 문애린 | 원고,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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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박상호 | 원고,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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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활동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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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김민석 | 원고,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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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조인영 | 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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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년 4월 20일,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은 거리로 나섭니다.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나섭니다. 방안이나 시설에 박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있는 시민임을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 이후, 혜화역을 이용해 귀가하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억압속에 지하철 탑승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막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단순한 충돌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오늘, 피해를 입은 세 명의 장애인은 대한민국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승강장은 물론 대합실 마저도 이용하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퇴거는 폭력적이었습니다.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이자 삶의 일부이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이를 함부로 밀고, 들고, 심지어 분리하며 장애인을 존엄한 시민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동을 막고, 항의하면 체포하는 이 현실에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다뤄졌습니다.
5. 실제로 경찰은 현장에서 차별에 항의하던 활동가를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체포된 활동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스스로 도주하거나 급박하게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혜화역에는 다수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역사 내 CCTV 등 객관적 영상 기록 수단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했고, 이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6. 집으로 돌아가려 한 당연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가로막혔고, 장애인은 이동의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지가 들려 나오고 또 누군가는 휠체어 채로 들려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모멸감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8. 이에 3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혜화역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혜화역 이동권차별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혜화역 이동권차별소송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혜화역 이동권차별소송 기자회견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다니주누)
3. 매년 4월 20일,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은 거리로 나섭니다.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나섭니다. 방안이나 시설에 박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있는 시민임을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 이후, 혜화역을 이용해 귀가하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억압속에 지하철 탑승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막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단순한 충돌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오늘, 피해를 입은 세 명의 장애인은 대한민국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승강장은 물론 대합실 마저도 이용하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퇴거는 폭력적이었습니다.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이자 삶의 일부이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이를 함부로 밀고, 들고, 심지어 분리하며 장애인을 존엄한 시민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동을 막고, 항의하면 체포하는 이 현실에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다뤄졌습니다.
5. 실제로 경찰은 현장에서 차별에 항의하던 활동가를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체포된 활동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스스로 도주하거나 급박하게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혜화역에는 다수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역사 내 CCTV 등 객관적 영상 기록 수단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했고, 이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6. 집으로 돌아가려 한 당연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가로막혔고, 장애인은 이동의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지가 들려 나오고 또 누군가는 휠체어 채로 들려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모멸감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8. 이에 3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혜화역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혜화역 이동권차별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