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묵살 20년,
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로 장애시민권열차에 탑승하라!
2024년 8월 1일, 장애인계가 뜻을 모아 마련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전자발의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계가 함께 준비하고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이 법의 발의 등록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아울러 전장연은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에 제출된 '장애인권리보장법(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제1조 목적) 대통령 소속 상설적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며,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되고 시행된 총 5장 32조의 간단한 법률이었던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을 법으로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존권 조차 보장하지 못하였고 차별을 금지하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법은 법이로되 쓰레기 같은 법’이었다. 이에 장애인계는 1988년 패럴림픽 거부 투쟁을 거쳐 1989년 12월 30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재출발시켰다.
현재(24. 8. 4.기준)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은 2024년 2월 13일 일부개정된 것으로 총76번의 일부 및 전면개정을 거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착순 줄세우기 잔여적 복지 혜택으로 전락시키고 시혜와 동정의 굴레 속에 장애인들을 가두어 왔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장애인의 혐오와 차별을 해결하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차별합리화’ 법률로 자리하였다.
장애인의 정체성을 최초로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전두환 군사독재의 산물이었다. 또한 43년 장애인들의 굴종의 역사였다. 1975년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발표된 지도 이미 49년이 지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19대, 20대,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세 치 혀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변화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구조적으로 양산하였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하철에서 포체투지와 선전전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시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22대 국회에 장애인복지법에 남아 있는 시혜와 동정의 낙인을 철폐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에 함께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를 교묘하게 동정과 돌봄으로 포장하고 불가촉천민 같은 신분 차별을 지속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또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는 혐오정치를 멈추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 문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전장연은 '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재출범하고 장애인계와 연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문을 열 것이다.
2024. 8.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표발의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https://bit.ly/46zzBj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등록 성명]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묵살 20년, 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로 장애시민권열차에 탑승하라!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묵살 20년,
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로 장애시민권열차에 탑승하라!
2024년 8월 1일, 장애인계가 뜻을 모아 마련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전자발의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계가 함께 준비하고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이 법의 발의 등록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아울러 전장연은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에 제출된 '장애인권리보장법(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제1조 목적) 대통령 소속 상설적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며,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되고 시행된 총 5장 32조의 간단한 법률이었던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을 법으로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존권 조차 보장하지 못하였고 차별을 금지하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법은 법이로되 쓰레기 같은 법’이었다. 이에 장애인계는 1988년 패럴림픽 거부 투쟁을 거쳐 1989년 12월 30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재출발시켰다.
현재(24. 8. 4.기준)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은 2024년 2월 13일 일부개정된 것으로 총76번의 일부 및 전면개정을 거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착순 줄세우기 잔여적 복지 혜택으로 전락시키고 시혜와 동정의 굴레 속에 장애인들을 가두어 왔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장애인의 혐오와 차별을 해결하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차별합리화’ 법률로 자리하였다.
장애인의 정체성을 최초로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전두환 군사독재의 산물이었다. 또한 43년 장애인들의 굴종의 역사였다. 1975년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발표된 지도 이미 49년이 지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19대, 20대,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세 치 혀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변화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구조적으로 양산하였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하철에서 포체투지와 선전전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시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22대 국회에 장애인복지법에 남아 있는 시혜와 동정의 낙인을 철폐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에 함께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를 교묘하게 동정과 돌봄으로 포장하고 불가촉천민 같은 신분 차별을 지속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또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는 혐오정치를 멈추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 문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전장연은 '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재출범하고 장애인계와 연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문을 열 것이다.
2024. 8.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표발의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https://bit.ly/46zzBjF